육아휴직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제도이지만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사항 중 하나는 급여 인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인식하고,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통상 임금의 최대 8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인상되어서 적용되는 월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160만 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후지급금도 폐지가 되어서 6개월 뒤에 급여의 25%를 지급했으나,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 지급이 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첫 6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받으며, 2025년부터 첫 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개월~6개월부터는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소급 적용이 되어 개정되어 시행하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하는 기간동안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 중의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 1~3개월: 30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16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 신청 자격 확인 후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 첨부파일에 올려놨으니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하실 분들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도 첨부파일에 있으니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또는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의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급여 지급 제한 기준’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부지급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 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급여 지급 제한 기준
-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자시간이 15시간 이상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마무리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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