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 KBS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부과되면서,
TV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매달 2,500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불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가능 대상
TV 수신료 해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TV 기능이 없는 모니터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TV가 고장이 났거나 IPTV라고 해도 TV를 가지고 있다면 해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시각장애인
- 국가유공자
위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 ☎ 123 또는 KBS 고객센터 ☎ 1588-1801로 연락하여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해지 신청 방법은 거주 형태에 아파트, 주택 거주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거주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TV가 있다고 가정하고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해지 신청을 해줍니다.
해지 신청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택 거주자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전력이나 KBS에
직접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고객센터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한국전력 고객센터 ☎ 123으로 전화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 후 본인 확인과 TV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하기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쉽게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 접속 → 수신료 관련 1대1 민원신청 → TV 말소
이 절차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해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KBS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간편 로그인이 지원되지 않으니, 회원가입 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 번호, 방 내부 사진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수신료 환불 후기
수신료를 납부했지만 면제 대상인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KBS 고객센터 ☎ 1588-1801에 전화해서 환불 사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환불 금액은 납부한 기간에 따라 한달에 2,500원 계산되어서 환불됩니다.
만약 기간이 불명확할 경우, 3개월치 7,500원이 환불됩니다.
제가 연락을 해본 결과 KBS 고객센터 연결이 통화량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럴 땐 본인의 거주 지역의 지사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면 생각보다 쉽게 연결이 됩니다.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번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TV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위의 방법을 통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환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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