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종류, 비과세, 과세이연, 손익통산, 연금전환

ISA 계좌의 종류는 투자 방식과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가 없으며 배당소득세가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를 해주어서 절세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는것이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의 종류

ISA 계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가입 대상에 따른 분류

구분서민형일반형
가입대상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 19세 미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 19세
소득 범위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비과세 범위1000만 원500만 원
가입 제한3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3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투자방식에 따른 구분

구분중개형신탁형일임형
투자방식투자자가 직접 운용투자자 운용 지시은행, 증권, 보험사가 운용
보수투자 상품별 수수료가 상이함투자 상품별 수수료+신탁보수투자 상품별 수수료+일임 수수료
투자 대상펀드, RP, ETF, ELS, 리츠, 채권, 국내주식예금, 적금, 펀드, ETF, ELS, 리츠, 채권상품 선택보다는 투자성향으로 선택

ISA 계좌는 아무 고민 없이 중개형으로 개설하면 됩니다.

ISA 계좌 활용방법

ISA 계좌 비과세 한도
ISA 계좌 비과세 한도 (출처- 미래에셋 증권 블로그)

신경 써야 되는 번거로운 것들이 많은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제혜택입니다.

  • 의무보유기간 3년이 지나면 해지를 합니다.
  • 수익과 손실을 합해서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 순소득에 일부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 비과세를 넘는 만큼 9.9%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 분리과세는 해지를 할 때 한번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ISA 계좌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소득이 발생해도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 일반 계좌: 금융 소득 2000만 원 X 15.4%= 3,080,000원
  • ISA 계좌: 금융 소득 (2000만 원-200만 원) X 9.9%= 1,782,000원

ISA 계좌에서 중요한 건 손익통산이고

비과세가 넘는 부분은 분리과세 9.9% 해줍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장점

과세이연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가 15.4%가 나오기 때문에 배당금을 1000만 원을 받아도 배당소득세 154만 원을 빼고 846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사용하면 400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를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배당금 1000만 원을 받아도 400만 원까지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혹시나 배당금이 400만 원이 넘으면 일단 배당금과 입금액을 동일하게 9.9% 부과 하지 않고 해지할 때 분리 과세합니다.

ISA 계좌 활용(과세이연, 손익통산)

손익통산

ISA 계좌 손익통산
ISA 계좌 손익통산 (출처- 삼성증권 블로그)

손익 통산은 ISA 계좌에서 여러 상품들의 수익을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이 큰 사람들은 비과세나 절세보다 손익통산을 잘 이용하면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식 매도하면 0.3%
  • 배당소득세 15.4%
  • 국내 상장 해외 ETF 15.4%
  • 해외 주식 22%

연금 전환

isa 계좌 연금 전환
isa 계좌 연금 전환 (출처- 미래에셋 증권 블로그)

ISA 계좌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이거를 해지를 할 때 해지 자금의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는 연금전환제도가 있습니다.

목돈을 모르려고 저축을 한건데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깐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로 들어가는 자금은 연금저축의 자체 한도인 1800만 원과 상관 없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간 자금의 10%만큼을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추가 세액공제

  • 입금한도와 별개입니다.
  • 세액공제 10%
  • 최대 300만 원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ISA 계좌로 열심히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몇 천만원을 모읍니다.

그리고 해지를 하고 그 자금 중에 3000만 원만큼 연금계좌로 옮기면

10%인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그 해에는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 세액공제를 만약에 최대로 받는다고 하면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ISA 계좌 연금 전환 30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세액공제를 1200만 원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만약 소득이 5500만 원 넘지 않는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니깐

무려 198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겁니다.

그래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더 받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ISA 계좌로 목돈을 모아서 3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고 연금도 챙기고 세액공제도 더 받으면 됩니다.

금융사 이전

ISA 계좌는 금융사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1인당 하나밖에 못 만드는 계좌이니깐 이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지를 하지 않고 금융기관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전을 할 때는 모든 자산을 매도한 후에 현금화되어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전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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