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와 연금저축의 비교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은 필수)

ISA 계좌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잡아두고 돈이 생길 때마다 넣고 투자를 해서, 3년이나 5년이 지났을 때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다는 것에 가장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금저축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연금저축은 언제 개설해서 얼마를 모으든 간에 나이가 들어서 그 목돈을 한 번에 찾아 쓰는 게 아니라 매달 얼마씩 나오도록 해서 나의 노후의 생활비 역할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연금저축의 목적입니다.

ISA 계좌 개설

ISA 계좌는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5~19세에 소득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며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성인이라면 신분증이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개설하면 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라는 자격으로 지점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ISA 통장

저축금을 입금할 때

ISA는 1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후에 해지할 거라면 3년까지 6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최대한 많이 넣고 싶다면 5년 동안 2000만 원씩 해서 최대 1억까지 투자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IRP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내가 이 계좌에 통틀어서 넣을 수 있는 한도가 1년 동안 18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은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은 한도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년에 600만 원 IRP는 3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 한도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할 때

ISA 상품을 선택할 때는 중개형 ISA 기준으로 마음껏 제한 없이 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매수가 안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연금저축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현금으로 두거나 펀드를 사거나 ETF를 사거나 리츠를 사거나 이게 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냐 못 하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때

세제혜택이라는 말은 세금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혜택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가 이 둘의 가장 큰 차입니다.

ISA는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를 줄여주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내가 저축을 하기만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내가 냈던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부릅니다.

즉 비과세라는 건 내가 수익을 보면 절세가 되는 거고 세액공제라는 건 내가 입금을 하면 보게 되는 혜택입니다.

ISA는 만기에 계좌를 해지할 때 딱 한 번 세제혜택을 줍니다. 계좌가 없어질 때 혜택을 한번 주는 겁니다.

ISA는 최소한 3년 동안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얼마가 되었든 내 투자금을 넣었고, 3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게 되면 이 계좌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모든 수익과 손실을 다 합산합니다.

단 이때 주식의 매매차익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번 수익은 원리 15.4%라는 세금을 떼야 하는데 그걸 떼지 않고 만기까지 쭉 미루어 준 것들입니다. 즉 그 수익 중에서 200만 원만큼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비과세를 제외하고 남은 거는 원래 15.4%를 내야 하는 수익입니다.

여기에 9.9%만 내는데 이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이 주는 세제혜택은 돈을 저축할 때 수익이 나면 연금으로 타서 쓸 때 이 모든 단계에서 세제혜택이 녹아 있습니다.

돈을 넣을 때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는 수익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다 연말정산 과정에 반영이 되어서 세액공제라는 혜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에 돈을 넣고 그걸로 펀드나 ETF를 골라서 수익이 발생하면 연금저축 안에서 내야 할 105.4%를 떼지 않고 다 미루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세율은 낮은 편입니다.

내가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거 그리고 불어났던 수익들 이런 거 전부 이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은 15.4%를 떼지 않고 먼 미래로 미루어서 3.3~5.5%만 내면 되도록 미루어 준다고 해서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보통 만기라는 건 저축을 하고자 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의무 기간이라는 건 내가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기간입니다.

ISA의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최소한 3년은 지나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최소한 5년 이상 지나야 하고 55세가 지나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3년, 5년이라는 기간이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저축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만기입니다.

ISA의 경우 만기를 10년으로 설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났다면 해지를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10년이라는 것은 내가 저축을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수치인 거고 3년만 지나면 불리한 것은 없어집니다.

다만 만기가 몇 년이 되었든 간에 그 만기를 더 연장할 건지 새로 만들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자격 검증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했던 분이 소득이 오르거나 다른 이유에서 일반형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만기랑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이 몇 개 있습니다.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 55세가 지나서 신청해야 되고 10년 이상으로 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55세가 안되면 목돈이 생기는 거도 아니고 찾을 수 있는 거도 아니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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