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매년 2천 만원씩 5년간 1억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이후에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만기를 길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할 건지 3년마다 재가입하는지에 따라 누구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ISA 계좌 원금인출시 납입한도가 줄어듭니다.
ISA 계좌는 수익금이나 배당금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안됩니다.
하지만 내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원금을 인출하는 순간 한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총 한도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 만원을 입금을 했고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금 즉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500만 원 정도 인출하게 되면 인출은 당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1년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인출한 만큼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겁니다.
원래대로라면 5년 차까지 총 납입한도가 1억 원인데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중간에 500만 원을 중도에 인출을 했다면 납입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서
5년 차에 최대 9500만 원만 입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의 인출의 경우는 한도가 줄어들 것을 알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예외 사항
ISA 계좌는 최소 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혜택을 몰수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폐업
-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경우는 굉장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천재지변이나 퇴직 같은 예외사항을 모르고
그냥 해지 시에 그동안 쌓아온 혜택을 날려버리기보다는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일단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기 설정은 일단 길게 잡아야 합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어서 이 혜택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하고 만기를 3년으로 최소 보유기간만 짧게 잡아놓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민형으로 가입을 했지만
다시 계좌 만기를 연장할 때 다시 소득을 체크해서 서민형이 오히려 일반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기를 10년, 20년 정도로 길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서민형으로 가입을 했다면 중간에 소득의 변화가 있어도
만기까지는 계좌가 만들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서민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민형이 가입이 가능하면 일단 만기를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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