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정리 및 절세방법, 국내상장 ETF, 해외상장 ETF

ETF 세금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와 해외상장된 ETF의 세금을 정리하고, 방법을 잘 찾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상장 ETF 세금

국내 ETF는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원화로 거래되는 ETF를 말합니다.

이들은 크게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나누어집니다.

국내주식형 ETF

국내주식형 ETF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며 오로지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입니다.

예를 들면,

  • 코스피 200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
  • 반도체 관련 기업을 추종하는 KODEX 반도체
  •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추종하는 TIGER 2차전지

이들은 세금을 얼만큼 부과를 할까요?

매매차익: 국내주식형 ETF를 통해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장기간 횡보하거나 세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현상인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주식형ETF의 대표 코스피 200차트
국내주식형ETF의 대표 코스피 200차트 (출처- 구글0

배당금(분배금): 국내주식형 ETF로부터 받는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1년에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기타 ETF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하고 전부다 기타 ETF입니다.

  •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 해외주식 ETF(S&P500 나스닥 100)
  • 채권 ETF

매매차익: 보유기간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15.4%)

배당금(분배금): ETF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포함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기타 ETF들은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에 대해 15.4%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TF 세금 정리>

구분국내주식형 ETF기타 ETF해외상장 ETF
ETF코스피 200 지수, 2차전지채권, 원자재, 레버리지, 인버스SPY, QQQ, SCHD
국내주식계좌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 15.4%
배당소득세 15.4%
연금저축연금수령시 3.3 ~ 5.5% 연금소득세(과세부담)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연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수령시 3.3 ~ 5.5% 연금소득세(절세효과)
IRP 계좌연금수령시 3.3 ~ 5.5% 연금소득세(과세부담)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연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수령시 3.3 ~ 5.5% 연금소득세(절세효과)
ISA 계좌비과세 한도 초과분부터 9.9% 분리과세(과세부담)비과세 한도 초과분부터 9.9 분리과세 (절세효과)
해외주식계좌좌배당소득세 15.4%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부터 22% 양도소득세 부과
금융소득종합과세세국내주식형 ETF의 배당금이 2000만 원 초과시 연금소득액이 1500만 원 초과시 (ISA 계좌는 개설 불가)양도소득세는 금융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음

해외상장 ETF

해외 ETF는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SPY, QQQ, SCHD 등 있습니다.

양도차익: 해외 ETF를 통해 발생한 매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ETF를 통해 5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처음 250만 원은 비과세이고, 남은 250만 원에 대해서는 22%인 5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 바로가기

배당금: 해외 ETF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

1년에 배당금으로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 나오면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남은 2000만 원은 15.4%보다 더 높은 종합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합산됩니다.

금융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절세하는 방법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세금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차익과 배당금에 부과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절세계좌의 종류

  •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절세를 위한 필수 계좌 ISA의 활용

이러한 계좌를 활용하면 기존에 15.4%였던 배당소득세가 최대 0%까지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이연 혜택이 있어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집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을 계속 재투자하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나중에 3.3~9.9%까지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절세 계좌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 재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