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우리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며 2016년 3월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담아 출시 하였으나 초기에는 인기가 없다가 2021년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져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ISA 계좌란 무엇인가요?](https://zenith7103.co.kr/wp-content/uploads/2023/09/ISA-계좌란.png)
ISA 계좌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 15세 이상도 가능)
- 단 3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가입 불가
- 연령을 제외하면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ISA 계좌 가입 조건](https://zenith7103.co.kr/wp-content/uploads/2023/09/ISA-계좌-가입.webp)
계좌 종류
ISA 계좌의 종류는 투자방식과 가입자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투자방식에 따른 구분
구분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투자방식 | 투자자가 직접 운용 | 투자자 운용 지시 | 은행/증권/보험사가 운용 |
보수 | 투자 상품별 수수료가 상이함 | 투자 상품별 수수료+신탁보수 | 투자 상품별 수수료+일임 수수료 |
투자대상 | 펀드, ETF, 리츠, ELS, 국내 주식 | 펀드, ETF, 리츠,ELS, 예적금 | 펀드, ETF, 리츠,ELS, 예적금 |
가입자에 따른 구분
구분 | 서민형 | 일반형 |
가입대상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혹은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혹은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범위 |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 – |
비과세 범위 | 400만 원 | 200만 원 |
가입 제한 | 3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3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계좌 혜택
-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국내 주식 역시 해외 주식처럼 금융 투자 소득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 채권 등의 매매에서 매매 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가 넘는 금융 투자 소득세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소득이 발생해도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 일반 계좌: 금융 소득 1000만 원 X 15.4%= 1,540,000원
- ISA 계좌: (금융 소득 1000-200만원) X 9.9%= 792,000원
![ISA 계좌 절세효과](https://zenith7103.co.kr/wp-content/uploads/2023/09/절세효과.webp)
납입 금액
-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최대 납입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
- 연간 한도는 매년 2천만 원씩의 한도가 생성되는 방식
- 납입한도가 이월이 가능: 당장 지금 돈을 넣지 않더라도 일단 가입을 해놓으면 올해의 2천만 원 납입한도를 내년으로 이월 해서 내년에는 4천만 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5년 차에 최대한도인 1억 원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운용 기간
- ISA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운용을 하여야 세제혜택을 적용
- 계좌 개설 시 만기를 설정하나 수정 가능하며 정해진 만기는 없습니다.
ISA 계좌의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운용 기간을 채워야 하며
해당 기간만 충족한다면 이후에는 언제든 해지를 하여도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