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1억 원에 최대 대출 한도가 7천만 원이었지만 2023년 이후 보증금은 3억 원,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조건과 신청기간 및 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 신청이 가능한지 대출 신청 자격을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조건
-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개인 혹인 부부 합산 소득 5천 만원 이하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등은 6천만 원 이하)
- 개인 혹은 부부 합산 재산 3.25억 원 이하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정도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작년 기준 7천만 원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2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1년 미만 재작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 2.1% |
위의 금리로 내가 받을 대출금액에 적용시키면 월 납입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2억 원을 대출을 받았을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1.5% 금리 일 때 25만 원
- 1.8% 금리 일 때 30만 원
- 2.1% 금리 일 때 35만 원
금리 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추가 금리 우대 (위 항목과 중복 적용 가능)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 납부자 0.2%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청년 가구 연 0.3%
대상 주택
- 85m2 이하의 아파트 (25평 정도),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거의 모든 주택이 가능합니다.
-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용절차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절차](https://zenith7103.co.kr/wp-content/uploads/2023/09/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용절차.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