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나 1년 동안 1800만 원 저축 가능한 연금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계좌의 종류는 다르지만 노후준비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 한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1800만 원의 한도를 여러 개의 연금저축 또는 IR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00만 원 짜리 한도의 연금저축을 하나만 만들 수 있고 또는 타 은행 연금에 200만 원 또 다른 은행 IRP에 500만 원 타 증권 IRP에 500만 원 타 증권 연금저축에 300만 원 그리고 나중을 위해 남겨 놓은 한도 3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로 나누어두는 경우 어디에 넣든 간에 1년 동안 저축한 것들이 다 합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굳이 여러 개로 하면 좋은 점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내가 세액공제를 받기 원하는 것은 그냥 두고 안 받고 싶은 것들은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만약에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해야 할 때 여러 개중에 하나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활용도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갠다는 것이 그렇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방법](https://zenith7103.co.kr/wp-content/uploads/2023/07/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webp)
개인연금저축 한도 설정
연금저축을 먼저 개설하든 IRP를 먼저 개설하든 한도는 900만 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개설한 것 말고 나머지를 언제 어떤 이유로 또 개설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900만 원 IRP 900만 원 한도를 설정해 놓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저축 가능한 한도 900만 원에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이고, IRP는 저축 가능한 한도 900만 원에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넘도록 저축하면 그 돈은 시간이 지나도 중도출금이 가능하고 아무런 세금을 떼지 않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연금저축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세액공제를 넘치도록 놓으면 그 돈만큼은 세액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연금저축의 가장 큰 제약이 묶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중도출금이 아무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타 소득세
돈이 급해서 계좌 자체를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만큼은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는 대신 해지를 할 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냅니다.
이름은 세금이지만 사실상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뱉어내는 개념입니다.
13.2%를 받았던 사람은 더 많이 뱉어내고 16.2%를 받았던 사람은 받은 만큼 뱉어내는 페널티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안 받은 부분이 나중에 연금으로 나올 때는 연금 소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급하면 출금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 없이 쭉 가지고 가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이 아주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원금이 얼마가 되었던 그로 인해 생겨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은 그대로 누립니다.
앞에 언급한 것들은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돈 그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는 건데 왜 지금 넣어야 되지?
그 해답은 수익금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시장은 들쭉날쭉하지만 연금은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누적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이연을 해준 것이 상당히 큰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사적연금 1200만 원 한도에 포함이 안된다.
연금을 수령할 때 사적연금 1200만 원의 한도에 포함이 안됩니다.
우리가 연금을 배우다 보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사적연금을 1200만 원 넘게 수령했을 때 그 금액 전체가 연금 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연금 소득세는 3.3~5.5%이지만 종합소득세는 6.6~49.5%의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보다 종합소득세가 불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최대한 1년 동안 1200만 원 넘지 않도록 받습니다.
그러니깐 모아놓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연금수령이 기간을 확 늘려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사적연금은 12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한도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