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6, 계산·손익통산·절세 4가지 총정리

올해 애플과 엔비디아를 팔아 수익을 냈는데, 손익통산으로 줄일 방법이 없어 내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저처럼 세금 계산부터 막막한 분들이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확인한 내용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결 방법만 먼저 보고 싶다면 아래 목차에서 “상황별 해결 방법”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CONTENTS · 목차 (눌러서 펼치기)
  1. 1.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세율 22%와 기본공제 250만 원 핵심 요약
  2. 2.내 상황별로 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결 방법 한눈에 보기
  3. 3.애플·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과 ETF, 과세 대상은 어떻게 다를까
  4. 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예시 (차익 1,000만 원~2억 원)
  5. 5.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6. 6.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손익통산이 안 될 때, 남은 절세 방법은?
  7. 7.절세 방법 ① 아직 안 판 종목은 매년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8. 8.절세 방법 ② 보유 중인 손실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하면?
  9. 9.절세 방법 ③ 배우자 증여와 이월과세 1년 규정
  10. 10.절세 방법 ④ 절세계좌 국내 상장 ETF와 연말까지 한시 RIA 제도
  11. 11.매도 전·신고 전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5가지
  12. 12.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13. 13.결론: 내 상황별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14. 14.출처 및 참고 자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세율 22%와 기본공제 250만 원 핵심 요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연간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계좌에 평가수익이 찍혀 있어도 팔지 않았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저는 올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애플과 엔비디아를 매도해 수익이 생겼고, 손익통산을 활용할 수 없어서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 요약

  • 세율: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쓰지 않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음)
  • 신고: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올해 결제분은 2027년 5월)
  • 절세 방법: 매년 기본공제 활용, 손익통산, 배우자 증여, 절세계좌·RIA 활용

작성일: 2026년 11월 7일. 세법, 신고 일정, 증권사의 연말 결제 마감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나 매도 전에 국세청과 이용 중인 증권사 공지로 최종 확인하세요.

내 상황별로 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결 방법 한눈에 보기

한 줄 정리 내 상황에 맞는 줄만 읽으면 됩니다. 표의 빨간 링크를 누르면 해당 설명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내 상황지금 확인할 것바로 가기
저처럼 올해 이미 팔아 수익이 났고, 손익통산을 못 쓴다내년 5월 신고 대상으로 보고, 실현손익·환차익·증권사 계산 방식 확인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손익통산이 안 될 때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손실 종목이 있다올해 안에 결제가 끝나도록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는 방법 검토절세 방법 ②
아직 팔지 않은 수익 종목이 있다매년 기본공제 250만 원 범위까지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 검토절세 방법 ①
수익이 크고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증여 후 1년 보유 조건과 증여세, 이월과세 확인절세 방법 ③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주식이 있다올해 연말까지 한시인 RIA 제도 대상인지 확인RIA 제도
앞으로 새로 투자할 계획이다절세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로 투자하는 방법 확인절세 방법 ④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국내 상장 주식 소액투자자의 손실은 해외주식 수익과 합산이 안 된다는 점 확인손익통산이 안 될 때

애플·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과 ETF, 과세 대상은 어떻게 다를까

한 줄 정리 애플·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 직접 투자와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 대신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생기는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배당금은 원천징수 후 세후 금액이 입금되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생긴 매매 차익에 부과됩니다.

투자 대상매매 차익 과세
국내 상장 개별 주식소액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주주는 과세 대상
국내 주식형 ETF국내 주식만으로 구성된 경우 양도소득세 없음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됨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양도소득세 과세
해외 상장 ETF (예: QQQ)양도소득세 과세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는 이름이 비슷해도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1억 원 차익이라도 국내 소액 투자자의 삼성전자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인 엔비디아는 2,145만 원입니다(기본공제와 22%를 적용한 단순 계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입니다. 실제로 팔아서 수익을 실현했는지가 기준이라, 평가수익이 1억 원, 2억 원이어도 팔지 않았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예시 (차익 1,000만 원~2억 원)

한 줄 정리 (연간 매매 차익 − 250만 원) ×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단순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연간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아래 표는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 원, 다른 공제·필요경비 미반영을 전제로 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시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이 아니며, 개인별 취득가액, 환율, 수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매매 차익과세 대상 금액예시 세액
1,000만 원750만 원165만 원
5,000만 원4,750만 원약 1,045만 원
1억 원9,750만 원2,145만 원
2억 원1억 9,750만 원4,345만 원

세금을 내고도 얼마나 남을까

연간 매매 차익예시 세액세금 뺀 뒤 남는 금액
1,000만 원165만 원835만 원
5,000만 원약 1,045만 원약 3,955만 원
1억 원2,145만 원7,855만 원
2억 원4,345만 원1억 5,655만 원

저는 국내 주식에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 해외 주식에서 수익을 내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22%를 내더라도 기본공제 250만 원이 먼저 빠지고, 세금을 낸 뒤에도 수익은 남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개별 주식은 소액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세금이 없어도 손실이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공제와 절세 방법을 몰라서 더 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위 표는 환율과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과세 연도는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

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 연도는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연말에 판 주식은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과세도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2024년 5월부터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지만, 국내 증권사 기준으로는 휴장일과 시차 때문에 달력상 며칠 더 걸리기도 합니다. 2025년 연말에는 한 증권사가 미국 주식의 연내 마지막 거래일을 12월 29일(월)로 안내했습니다. 올해 마감일은 12월 셋째 주 전후에 올라오는 증권사 공지로 확인하세요.

신고 전 꼭 대조하세요

내 실현 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지, 계산 전에 공식 기준부터 확인해 두세요

세법과 신고 기준은 바뀔 수 있어, 계산 전에 국세청 기준을 한 번 대조해 두면 신고 때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확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한 줄 정리 연 1회,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올해 결제분은 2027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올해(2026년) 결제분은 2027년 5월 신고 대상이며, 정확한 마감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올해 애플과 엔비디아를 매도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이미 수익을 실현했다면 아래 항목부터 챙겨두면 신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할 체크리스트

  • 올해 매도한 해외 주식의 실현손익 합계(증권사 앱·홈페이지에서 확인)
  • 여러 증권사를 썼다면 매도 내역을 모두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합니다.
  • 증권사가 연초에 신고대행 서비스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청하면 신고가 쉬워집니다.
  • 취득·양도 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환차익이 포함됩니다. 증권사의 계산 방식(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등)도 확인하세요.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으니(1개월 이내 신고 시 50%)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손익통산이 안 될 때, 남은 절세 방법은?

한 줄 정리 상계할 해외 주식 손실이 없으면 손익통산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아직 보유 중인 종목에 쓸 수 있는 절세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익통산이 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손익통산은 같은 해의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의 금액을 합쳐 최종 손익을 계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 +400만 원, B 주식 −300만 원, C 주식 +1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세금
손익통산 후 (400 − 300 + 100)최종 수익 200만 원기본공제 250만 원 이내라 0원
손익통산을 하지 않을 때수익 종목만 합산 500만 원(500 − 250) × 22% = 55만 원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손익통산이 안 되는 경우

저는 올해 애플과 엔비디아를 팔아 수익을 냈지만 손익통산을 활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손익통산이 안 되는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주식에 손실 종목이 없는 경우: 상승장이라 상계할 손실 자체가 없습니다.
  • 손실이 국내 주식에서 난 경우: 국내 상장 주식은 소액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없어 그 손실도 해외주식 수익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 등 과세 대상 주식은 별도 규정이 있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손실을 다른 해로 넘기려는 경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수익이 큰 경우: 기본공제와 손익통산만으로는 세금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일

  • 이미 결제까지 끝난 수익은 올해 귀속으로 보고 신고를 준비합니다.
  • 아직 보유 중인 해외 손실 종목이 있다면 연말 전 매도를 검토합니다(절세 방법 ②).
  • 아직 팔지 않은 수익 종목이나 앞으로의 투자에는 절세 방법 ①·③·④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주식이 있다면 연말까지 한시인 RIA 제도를 확인합니다.

손익통산, 놓치면 손해

같은 수익도 손실 종목을 합산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손실 종목을 합산하면 세금이 55만 원에서 0원이 되는 예시도 있습니다. 합산 기준과 공제 범위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보세요.

손익통산·기본공제 기준 확인

절세 방법 ① 아직 안 판 종목은 매년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한 줄 정리 매년 250만 원까지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사면,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장기 보유 종목이라도 매도 후 재매수하면 보유 주식 수는 그대로이고 평단가만 올라갑니다. 그만큼 나중에 한꺼번에 실현할 차익이 줄어듭니다. 그해에 쓰지 않은 기본공제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어서, 해마다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년간 누적 수익이 2,500만 원인 종목을 한 번도 팔지 않고 5년째에 모두 매도하면 (2,500만 원 − 250만 원) × 22% = 495만 원입니다.

반대로 4년 동안 매년 250만 원씩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사 두었다면, 5년째에 남은 차익은 1,5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1,500만 원 − 250만 원) × 22% = 275만 원이라 세금이 220만 원 줄어듭니다. 같은 방식을 10년 하면 누적 2,500만 원어치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셈입니다.

환차익과 계산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주가 차익뿐 아니라 환차익도 포함됩니다.
  • 증권사마다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등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화면의 계좌 수익금만 보고 250만 원에 맞추면 실제 실현 차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매수 방식을 반복할 때는 거래 수수료와 세법상 취급을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세 방법 ② 보유 중인 손실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하면?

한 줄 정리 보유 중인 해외 손실 종목을 올해 안에 결제까지 끝내 매도하면, 그 손실만큼 올해 수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한 뒤, 다시 매수해 보유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수익은 그대로 두고 손실만 확정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올해는 약 두 달이 남았습니다. 과세 연도는 결제일 기준이라 연말 휴장일에 따라 결제 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마감일은 이용 중인 증권사 공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승장이라 손실 종목이 없으면 활용하기 어렵고, 수익이 크면 기본공제와 손익통산만으로는 세금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의 증여나 절세계좌, RIA 같은 방법을 함께 살펴보세요.

절세 방법 ③ 배우자 증여와 이월과세 1년 규정

한 줄 정리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직 팔지 않은 보유 주식에 쓰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을 증여 시점의 가치로 잡을 수 있으면 양도 차익이 줄어듭니다.

증여 시점 가치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핵심은 증여 후 얼마나 보유했느냐입니다.

구분가상 사례
전제남편이 1억 원에 산 주식이 5억 원으로 상승, 아내에게 증여 후 5억 원에 매도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뒤 매도취득가액 5억 원, 양도 차익 0원, 양도소득세 없음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이월과세)남편의 취득가액 1억 원 기준, 양도 차익 4억 원, 예시 세액 8,745만 원

핵심 주의: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의 증여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니, 증여일과 양도일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6억 1,000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 6억 원을 넘는 1,000만 원에 10%를 적용해 증여세는 100만 원입니다. 증여 없이 6억 1,000만 원의 수익을 한 번에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는 (6억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억 3,365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가상 예시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10년 합산 규정과 증여 시점 평가 등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절세 방법 ④ 절세계좌 국내 상장 ETF와 연말까지 한시 RIA 제도

한 줄 정리 절세계좌에서는 해외 개별 주식 대신 국내 상장 ETF로 S&P 500, 나스닥 100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계좌에서는 해외 개별 주식을 직접 살 수 없습니다. 대신 국내 상장 ETF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계좌 종류에 따라 과세이연, 세액공제, 저율과세, 비과세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 납입 한도, 세제 혜택은 각 금융기관과 정부 공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구체적인 한도나 혜택 수치를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연말까지 한시 제도, 국내시장복귀계좌(RIA)

RIA는 2026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을 국내 시장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난 매도분은 50% 공제 대상입니다(5월 말까지는 100%, 7월 말까지는 80%였습니다).

  • 대상: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주식(그 수량 한도 안에서)
  • RIA 계좌에서 매도해야 하고, 매도금액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 매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이상 국내 상장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 공제율은 매도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 완료일 기준입니다.
  • RIA가 아닌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하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 계좌에서 판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해서 손실 위험도 따르므로, 감면액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이용 중인 증권사 안내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매도 전·신고 전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5가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다 놓치기 쉬운 부분만 모았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세요.

  • 평가수익이 아니라 실현한 수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 연말 매도는 결제일에 따라 과세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과 증권사의 매매 차익 계산 방식이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 증여는 1년 보유 조건, 증여세, 취득가액 평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세법과 증권사 마감일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과 증권사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연간 250만 원입니다. 매매 차익에서 이 금액을 뺀 뒤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그해에 쓰지 않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팔지 않으면 내지 않나요?

네, 실제로 팔아서 실현한 수익만 과세 대상입니다. 계좌에 평가수익이 표시돼도 매도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Q. 올해 판 해외주식은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올해(2026년) 결제분은 2027년 5월 신고 대상이며, 정확한 마감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Q. 해외주식 수익이 났는데 손익통산을 못 쓰면 어떻게 하나요?

상계할 해외 손실이 없으면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미 결제까지 끝난 수익은 올해 귀속으로 보고 신고를 준비하고, 보유 중인 손실 종목이 있으면 연말 전 매도를, 아직 팔지 않은 종목에는 기본공제·증여·절세계좌·RIA를 확인하세요.

Q. 국내 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수익을 합산할 수 있나요?

국내 상장 주식은 소액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없어 그 손실도 해외주식 수익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 등 과세 대상 주식은 별도 규정이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Q. 여러 증권사에서 팔았으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매도 내역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증권사별 신고대행 서비스를 쓰더라도 전체 합산 여부는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항상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 조건과 증여세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국내 상장 해외 ETF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해외 상장 ETF와는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상품의 상장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결론: 내 상황별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직접 매매했거나 해외 상장 ETF를 보유한 투자자가 확인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조건은 올해 결제 기준으로 실현한 순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지입니다.

저처럼 올해 이미 수익을 실현했고 손익통산을 쓰기 어렵다면,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워도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수익이 나서 내는 세금이 낫다고 생각하는 만큼, 무리하게 피하기보다 정확히 계산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이는 쪽을 택하세요.

  1. 올해 매도한 해외 주식의 실현손익 합계를 증권사에서 확인합니다(환차익 포함 여부 포함).
  2. 순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곱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3. 보유 중인 해외 손실 종목이 있으면 올해 결제 마감일을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매도 여부를 검토합니다.
  4.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주식이 있다면 RIA 공제 조건을 연말 전에 확인합니다.
  5. 신고 시기(올해분은 2027년 5월)와 증권사 신고대행 안내를 확인하고, 아직 팔지 않은 종목은 기본공제·증여·절세계좌 조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 개인별로 달라지는 요소: 취득가액, 환율, 증권사의 계산 방식, 손실 종목 보유 여부, 증여 후 보유 기간
  • 정보 기준일: 2026년 11월 7일. 이후 개정된 내용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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