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다른 거보다 조금 어려운게 소득과 연령 요건 검토가 있어요.

내가 쓴거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쓴것도 요건이 맞으면 공제를 해줍니다.

특별세액공제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세액공제액은 납입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되는 만큼 세금을 빼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대상액 x 공제율 = 세액공제액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

인적공제에서 공부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당연히 알고 있다면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 연령: 만 나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소득: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100만 원이하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에 돈을 쓴 경우에 공제합니다.

연말정산은 필요경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차이가 있으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순서로 나열해보면

1순위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해주어서 나이, 소득과 상관 없이 요건을 안 봅니다.

2순위 교육비, 기부금

  • 1순위인 의료비보다는 조금 더 요건을 추가하는데 가장 먼저 소득요건을 추가 합니다.
  • 장애인: 교육비 같은 경우는 소득, 나이 요건 안 봅니다. 하지만 기부금은 소득요건은 추가됩니다.

3순위 보험료

  • 소득요건 다음으로 보는 것이 연령 요건이 추가 됩니다.
  • 장애인: 소득 요건은 추가 되고 연령 요건은 안 봅니다.

그리고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으료비, 교육비, 기부금 다 합친것과 표준세액공제 중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가 0원이어도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해줍니다.

둘중 하나 선택인데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두 번 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사람이 살면서 큰 병은 아니더라도 병원에 자주 가거나 자주 아픈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과세기간동안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되며 세액공제한도는 700만 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특별세액공제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가 약간 개정이 되었습니다.

  •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제외
  • 산후조리 비용 (1회 200만 원)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이하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 전제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보지 않아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연세가 만 65세입니다.

작년에 부동산을 팔아서 5천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께요.

나이에서는 인적공제에 해당이 되며 소득에서 양도소득에서 해당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소득과 연령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병원비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즈렌즈 구입비 (1인당 50만 원 한도)
  • 보청기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

  • 성형수수을 위한 비용
  • 미용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 국외소재 의료기관 지출 금액

공제대상액

  • 난임시술비 x 30%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x 20%
  • 본인 등 의료비 x 15%
  • 기타 의료비 x 15%

총 급여에서 3% 차감하고 시작합니다.

한도가 700만 원인데 한도는 기타의료비만 적용합니다.

적용 되는게 신용카드 공제와 비슷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비교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비교 (출처- 삼쩜삼 블로그)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

총급여액의 3%인 150만 원

의료비를 800만 원 사용했다고 가정해볼께요.

기타 의료비 한도가 적용이 안되는 사례

구분사용금액 A차감액 B대상액(A-B)공제율공제대상액
난임시술비200만 원0200만 원30%60만 원
미숙아동100만 원100만 원20%20만 원
본인 의료비300만 원0300만 원15%45만 원
기타 의료비200만 원(150만 원)50만 원15%75000원
총 합800만 원(150만 원)
총 급여의 3%
1,325,000원
한도가 적용이 안되는 사례

다른 예를 들어보면

총급여가 1억7천만 원

총급여액의 3%면 510만원

의료비 2100만 원 사용했다고 가정해볼께요.

기타 의료비 한도가 적용된 사례

구분사용금액 A차감액 B대상액 (A-B)공제율공제대상액
난임시술비100만 원0100만 원30%30만 원
미숙아동0
본인 의료비5,00만 원0500만 원15%75만 원
기타 의료비1500만 원510만 원7,00만 원15%1,05만 원
총합2100만 원(510만 원)
총 급여 3%
210만 원
한도가 적용된 사례

원래 15,000,000- 5,100,000= 9,900,000원 인데

기타 의료비의 한도가 700만 원이기 때문에 700만 원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저축성은 인정해주지 않고 보장성과 장애인 전용 보험료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은 올해 6월에 했으면 내년 5월까지인데

현금 지급한 때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보증금 3억 이하)도 포함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x 12%

장애인 전용 보험료: 100만 원 x 15%

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7만 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 요건 사항을 모두 따지고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완화됩니다.

유의사항

  • 일반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험료 각각 100만 원이 한도
  • 보험계약기준으로 같은 보험 건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 불가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태아보험은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으 ㅣ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 요건을 안 보지만 교육비는 소득요건만 봅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는데 존속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대학교를 안갔는데 대학교 등록금을 냈다고 하면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일반과 다르게 소득과 연령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존속이 장애인이 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공제대상액

  • 본인
  •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 직업개발훈련시설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외 교육비

  • 체육시설
  • 학원
  • 보육시설

공제대상

  • 대학생
  •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만 가능)

공제한도

  •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한도
  •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공제대상 교육비

1 유아교육법, 초중등 굥규법, 고등 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수엽료, 입학금, 수강료
  •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등의 급식비
  • 초, 중, 고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 중, 고등 학생의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 운 한도 체육복 포함)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으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교재비 포함)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30만 원)

2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굥규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륙법에 따른 교육 기관

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지정 기부금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지정 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지정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교육, 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돕기 위한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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