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시장의 금리가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대출금리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에 모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올해 1월부터 출시한 상품이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현재 78%까지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3년 내 처분) 보유한 성인 대한민국 국민
- 소득제한 없음
- 디딤돌 대출과 혼용 가능
- 전세 사기 피해자 (0.4% 우대금리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 9억 원 (KB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액, 매매가)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5억 원
- LTV 70% (아파트 외 65%, 생애 최초 80%), DTI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자금용도
- 주택 구입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내)
-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상환
-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금리 및 기간
- 우대형: 주택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 40년 만기: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50년 만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론 특징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주택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 DSR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중 인터넷 발급이 되는 서류는 미리 발급하고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심사 시 제출 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