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유의사항, 월 2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월세 지원 신청 자격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과 함께 주거 조건도 중요한 심사 요소였으나, 올해 4월부터는 주거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은 보증금과 월세의 제한 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방학기간처럼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월세 12개월을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만큼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조건은 연령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원가구의 소득 및 자산 기준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 2024년 신청 가능자는 1989년 1월 ~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 2025년 신청 가능자는 1990년 1월 ~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2. 소득 및 자산 요건

본인의 소득 및 자산 기준과 함께 원가구(부모님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 평가액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1억 2200만 원 이하4억 70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기준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
기준중위소득 60%1,337,0672,209,5652,828,7943,437,9474,017,441

단,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자산 검증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 가입 기준이 유지됩니다.

최근 청년의 나이 기준이 완화돠고 있는 추세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서도는 나이 기준은 완화 되지 않았습니다.

모의 계산

소득과 자산 기준에서 소득평가액을 게산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시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계산해서 본인이 신청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모의 계산 바로가기

유의 사항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전 이러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이미 다른 주거비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셰어형 주택에 거주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촌 이내의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추가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청년월세 지원 확인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단,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성명,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히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신청 기간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할 예정인 만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자녀가 자취를 하고 있다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더 많은 혜택이 더 많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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