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가족 간 계좌이체 하는 4가지 방법

가족 간 계좌이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거나 조회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많이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증여세 없이 계좌이체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그럼 왜 대비를 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이체 내역이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공제 금액 이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증여공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쉽게도 금액별로 10년동안 딱 한번만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 대상공제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 만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금액

배우자는 6억 원 자녀 또는 손자 손녀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해주었을 때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가 상승된 추이에 비하면 지금의 기준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공제 기존을 성년자녀 1억, 미성년자녀 5천만 원으로 올라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통해서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차용증 작성하기

증여는 대가 없이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빌려주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돈이라는 것은 빌릴 때 이자를 내야 하죠.

그런데 무이자로 돈을 빌린다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때 결국 자녀가 이익을 본 거니깐 이익을 본 자녀에게 안 준 이자만큼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증여세법입니다.

여기에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득 본 이자가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득을 본 이자금액이 1천만 원 이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득을 본 이자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무이자로 빌려주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법정이자율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정이자율은 4.6%인데 항상 이 법정이자율을 기준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자율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빌려준 원금 X 4.6%= 1천만 원

이걸 계산을 하면 빌려준 원금은 2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 검색창에 부모자식 간 차용증 양식이라고 검색해서 해당 양식에 맞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은 돈을 빌린 것으로 증여가 아니므로 당연히 증여세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남이 아닌 부모 자식간의 차용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차용증 문제 없이 작성하는 방법

  1.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2. 차용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
  3. 차용기간은 최대 10년
  4. 이자지급 대신 매년 원금의 3~5% 분할 상환

담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

담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도 일정의 증여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취직상태가 아니거나 혹은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모가 담보를 대신 제공해 주어서 자식들이 대출을 더 받게 해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신용대출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대출 이자를 많이 내야 하죠.

이럴 때 부모 도움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원래 받으려던 신용대출보다 이자를 덜 내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도 국가에서는 덜 낸 이자를 이익을 본 거니깐 증여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득을 본 이자가 1천만 원 이하일 때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도움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10억 원까지 대출을 이자 3.6%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법정이자율 4.6%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 자녀는 1% 이자에 대해서 이득을 본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득을 본 금액을 계산을 하면

10억 원 X 1%= 1천만 원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거죠.

창업 요건이 갖췄을 때

자녀의 창업 자금으로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의 증여가 되겠죠.

그런데 자녀가 창업 요건을 맞춘 상태라면 5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특례인데 국가에서는 창업을 장려해야 하니깐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5억 원이라는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를 해주는 것이다 보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녀가 순수 창업을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창업한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은 제한이 됩니다.

업종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 도소매 같은 사업들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준 사업자금은 말 그대로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토지 등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조 설비, 개발 비용, 임차 보증금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혜택이 많은 만큼 계속 사후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며

상속세 산정할 때 창업 자금에 대한 부분은 정산이 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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