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와 기타세액공제 (자녀,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와 기타 세액공제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텐데 간소화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뿐이며 공제 요건를 갖추었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여야 하며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것도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주택자금공제도 보험료 공제와 같이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근 이자 상환액

세대원

연말정산 세대원
연말정산 세대원(출처- 푸름푸름 블로그)

앞에서 공부한 인적공제랑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세대는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겁니다.

인적공제에서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인정되고 직계존속 같은 경우도 생활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해 줍니다.

세대원의 조건

  • 세대원 본인 명의 주택
  • 세대원 본인 명의 차입금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받지 않을 것
  • 세대원 실제로 거주

연말정산- 인적공제

예를 들어 남편은 서울에 있고 배우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배우자한테 집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안됩니다.

무주택 세대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전부다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출처 삼쩜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반드시 세대주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 x 40%

연 240만 원 한도 (한 달에 20만 원씩 납입)

그리고 세대주가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대주도 연중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결국 2023년 내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출처 삼쩜삼)

조건

  •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가 될 수도 있고 세대원이 반드시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x 40%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되며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100m2 이하
  • 오피스텔 포함

차입금 요건

  • 금융기관에서 빌릴 때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계좌로 직접 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출처 삼쩜삼)

같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요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득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되며 연말에 1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이 되는 조건

  •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받지 않을 것

세대주도 되고 세대원도 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

오피스텔은 안됩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실제로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자주 묻는 Q&A

기타세액공제

세액공제 중에서 기타 세액공제부터 알아볼건데요. 우리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이죠.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가 일괄적으로 빼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비용이 다르죠.

대중교통 이용금액, 식비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금액은 정해진대로 빼주는 거죠.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1억 원이 넘으면 2%를 빼고 남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녀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만 있다가 7세 이상의 자녀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15만 원 자녀가 두 명이 있으면 30만 원이고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출산공제

  • 첫째인 경우- 30만 원
  • 둘째인 경우- 50만 원
  •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연금공제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는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연금계좌한도가 400만 원이고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었는데

연금저축이 6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총 9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750만 원) x 17% 또는 15%

750만 원 x 17%= 1,275,000원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월세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월세 세액공제

1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본인이 지급
  • 본인이 근로소득자
  •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

  •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7% 공제
  •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 6000만 원 이하 15% 공제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세대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됩니다.

국민주택규모

  • 주거 면적: 85m2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소재지: 1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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