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100% 감면 혜택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부업 혹은 전업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라면, 2023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고, 환급을 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셀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이러한 자신의 기장의무구분과 추계신고시 적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비율 일 경우에는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장부 대상자이거나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이 기준경비율이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것을 추천합니다.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 연간 수입이 3억 원 이상의 대형 소매업 사업자는 ‘복식부 기장부’ 대상자입니다.
  • 연간 수입이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을 하자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3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장부 작성이 간소하게 허용되지만, 실제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추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추계신고서 판단기준
추계신고서 판단기준

추계신고는 실제 비용 집행 내역이 없더라도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가정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경비율’과 ‘기본경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세금이 계산됩니다.

추계신고 경비공제 방식 선택 시 주의사항

신규사업자이거나 수익이 낮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수입이 높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수입이 별로 없거나 신규사업자라면 장부를 몰라서 안 쓸 수 있으니깐

비용을 많이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수입이 늘었고 사업한지도 오래 되었는데 장부가 없는것을

증빙을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예를 들어

해외구매대행업은 이미 수입금액이 순수익이고 그 외에 인건비나 임대로 등의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 86%를 적용해서 추계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즉,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를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단, 추계신고 자체가 장부 작성의 의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기준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을 제외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더라도 20% 가산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추계신고시 가산세
추계신고시 가산세

그래서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게 더 유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애초에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16%로 너무 낮기 때문에

셀프로 추계신고를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장부와 기준경비율을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니깐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셀프로 신고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

복식부기장부대상자이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100% 감면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할 때 소득공제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직장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 월세, 주택대출이자,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등

이러것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공제가 안됩니다.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액공제, 세액감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혜택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하면 최종 과세표준금액이 결정되고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 최초 창업

해외 구매대행업을 포함한 통신판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나이나 수익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만 34세 미만 청년이거나 만 34세 이상이더라도 연 수익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창업 후 5년간 종합소득세를 50~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50%

그 외의 지역이라면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최초 창업했고

창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만 34세 미만이거나 수익금액이 8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꼭 신청해서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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