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 증여하는 방법

올해 금융위원회가 부모님이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해줄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개편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면 이제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계좌개설은 과정이고 목적은 주식을 매수하는것입니다.

작년에 주식을 가진 미성년자가 무려 75만명이라고 합니다. 2019년말에는 9.8만명이었다고 합니다.

시장은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고 엄청나게 하락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증여세 절세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주고 받는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표를 보면 10%에서 50%까지 올라 갑니다.

과세표준1억원 이하5억 원 이하10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30억 원 초과
세율10%20%30%40%50%
누진공제액없음1천만 원6천만 원1억 6천만 원4억 6천만 원
증여세율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 받는 모든걸 세금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공제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

공제 한도까지는 세금을 안 내니깐 신고는 하고 증여세는 안 낼 수 있는 겁니다.

공제 한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세금 없이 2000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한도를 넘어서 증여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증여 전략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주고 자녀가 11살이 되었을 때 2000만 원을 주고

21살이 되면 성인이니깐 5000만 원을 주고 31살이 되는 해에 5000만 원을 준다면 자녀가 서른이 넘어서 독립을 하기 전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1억 4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금이 기준이니깐 증여를 해줄 때마다 그 돈으로 뭘 해주느냐에 따라서 실제 미래의 이 돈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수십억을 증여해 줄 돈이 없다고 해도 미래에 수십억이 될 수 있는 씨앗은 선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현금 이체
자녀계좌로 현금 이체

복리효과

복리효과는 투자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복리의 대단함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리의 효과로 누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보내며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커서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긴 시간이 남아있을 거고 또는 자녀의 노후자금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몇십 년이 되는 시간 동안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산을 꾸준히 모은다면 소액으로도 큰 금액을 복리효과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 종목 선택하는 방법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

1 부모가 보유한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법

  • 증여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두 달 그리고 직후 두 달 이 4개월간 이 주식의 종가를 평균을 내서 증여 기준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져서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 이후 두 달 정도는 주식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2 현금 2000만 원 증여 후 자녀 계좌에서 주식 매수

  • 이 방법은 주식을 매수한 후에 가치가 1억이 된다고 해도 증여세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돈은 내가 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공제 한도를 넘지 않게 증여를 많이 합니다.

3 자녀 계좌에서 적립식 펀드 매수 후 증여 신고

  • 미래에 얼마의 돈을 줄지가 명확히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돈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증여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액으로 모아가는 것 자체를 증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신고 준비

  1. 자녀의 계좌 개설하고 현금 이체
  2. 거래내역과 잔고내역 출력

증여세 신고 하는 방법

  1. 구비서류를 챙겨서 세무서 방문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
  3.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세 달째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참고로 증여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증명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는 하는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조금 더 일직 시작할걸 또는 조금 더 어렸을 때 투자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우리의 자녀는 느끼지 않게 해줄 방법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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