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청약통장, 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은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의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연말정산 주택공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 중 하나로, 주택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여 세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자나 주택 소유자, 월세 세입자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 청약통장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전세대출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저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중 청약통장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중 청약통장 소득공제 (출처- 국세청)

소득공제율

  •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납입 금액이 240만 원이면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 2024년부터는 최대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300만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팁을 알려 드리면 매월 20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한다면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매월 25만 원씩 납입한다면,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 전체가 무주택일 것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세액공제 금액

  • 납입월세의 15~17%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납입월세 한도는 최대 750만 원입니다.
  •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7%까지 공제 가능하며 최대 127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5500만 원 ~ 7000만 원인 경우는 15%까지 공제 가능하며 최대 1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공시가격이 4억 원 또는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월세를 납입한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이체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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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공제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가능한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중 전세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중 전세대출 소득공제 (출처- 국세청)

소득공제 금액

  • 전세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이자가 100만 원이고 12개월 동안 납입하였으면,

총 1200만 원의 이자 중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조건

  •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서는 100m2 이하의 주택
  • 오피스텔도 포함합니다.

세대원 조건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 본인 명의의 차입금을 갚아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요건

  •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가족 모두 무주택이고, 주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세대출로 인한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주택 취득당시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하며, 연말에는 반드시 1주택여야 합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당시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한도
주택담보대출 공제 한도 (출처- 국세청)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약간의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구분현행개정안
상환기간15년 이상10년 이상15년 이상10년 이상
상환방식고정 + 비거치고정 또는 비거치기타고정 또는 비거치고정 + 비거치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1800만원1500만원500만원300만원2000만원1800만원800만원600만원
주택가격5억원 이하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개정안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 세대주가 대출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의 공시가 6억 원 이하 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출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가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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