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은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의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연말정산 주택공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 중 하나로, 주택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여 세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자나 주택 소유자, 월세 세입자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 청약통장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전세대출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저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중 청약통장 소득공제](https://zenith7103.co.kr/wp-content/uploads/2023/12/연말정산-주택공제-항목-중-청약통장-공제.webp)
소득공제율
-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납입 금액이 240만 원이면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 2024년부터는 최대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300만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팁을 알려 드리면 매월 20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한다면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매월 25만 원씩 납입한다면,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 전체가 무주택일 것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https://zenith7103.co.kr/wp-content/uploads/2023/12/월세-세액공제.webp)
세액공제 금액
- 납입월세의 15~17%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납입월세 한도는 최대 750만 원입니다.
-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7%까지 공제 가능하며 최대 127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5500만 원 ~ 7000만 원인 경우는 15%까지 공제 가능하며 최대 1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공시가격이 4억 원 또는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월세를 납입한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이체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가능한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주택공제 항목 중 전세대출 소득공제](https://zenith7103.co.kr/wp-content/uploads/2023/12/전세대출-소득공제.webp)
소득공제 금액
- 전세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이자가 100만 원이고 12개월 동안 납입하였으면,
총 1200만 원의 이자 중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조건
-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서는 100m2 이하의 주택
- 오피스텔도 포함합니다.
세대원 조건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 본인 명의의 차입금을 갚아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요건
-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가족 모두 무주택이고, 주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세대출로 인한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주택 취득당시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하며, 연말에는 반드시 1주택여야 합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당시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한도](https://zenith7103.co.kr/wp-content/uploads/2023/12/주택담보대출-공제-한도.webp)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약간의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상환방식 | 고정 + 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고정 + 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공제한도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주택가격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소득공제 요건
-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 세대주가 대출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의 공시가 6억 원 이하 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출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가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