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90%가 우리의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10%차이 때문에 연금저축을 할지 IRP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즉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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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 계좌에 돈을 넣고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한다.
- 노후에 연금으로 찾아쓴다.
이렇게 90%가 비슷하지만 10%의 차이점 때문에 선택할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계좌에 저축하는 것은 동일한 목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 혜택
각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13.2%나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금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소득구분 | 총급여 | 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 |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 IRP | ||||
근로소득 | 5500만원 이하 | 18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16.5% | 148.5만원 |
5500만원 초과 | 18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13.2% | 118.8만원 | |
종합소득 | 4500만원 이하 | 18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16.5% | 148.5만원 |
4500만원 초과 | 18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13.2% | 118.8만원 |
두 번째 선택한 투자상품에 돈을 투자합니다.
선택한 펀드, ETF, 금융상품 등을 열심히 투자하여 노후에 필요한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좋은 점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루어 준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줄어들지 않고 수익금을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운용을 해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진 돈은 55세 이후, 노후에 필요한 시점에 연금 수령을 신청하여 조금씩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번째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아 계좌에 저축을 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선택한 투자 상품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세금을 미루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55세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연금소득세는 3.3%~5.5% 정도로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저율과세’라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을 다른 계좌에 운용했을 때보다
연금저축과 IRP는 좋은 미래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대비하기 만든 계좌에서는 90%는 비슷하지만
남은 10%에서 약간의 차이로 개인 성향에 따라 연금저축을 할껀지 IRP를 할껀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인출
연금저축 중도인출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출금 가능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은 13.2% 또는 16.5% 과세 후 출금 가능
중요한 건 연금저축은 어떤 식으로든 출금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RP
- 계좌를 해지해야 출금이 가능
투자 가능한 상품
연금저축
- 펀드
- ETF
- 리츠
IRP
- 현금성 자산
- 예금
- 저축은행
- 우체국 예금 ELB
- 인프라 펀드
- 부동산 펀드
- 개별채권
수수료
연금저축
- 계좌 자체의 수수료는 없음
- 선택한 상품의 비용만 지불
IRP
-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있음
- 자산관리 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
요즘 대형 증권사들을 시작으로, 많은 금융사들이 개인저축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IRP를 개설하기 전에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처리
- 연금저축: 1년 입금 가능
- IRP: 영업일 기준 8시 ~ 16시30분 (12월 31일이 일요일이라면 입금 불가)
연금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고민되는 점은 연금저축을 할지 IRP를 정하는 일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간단하게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 투자를 처음 시작한 사회초년생
- 연금저축은 주식을 100% 담을 수 있습니다.
- 운용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 중도인출이 비교적 쉽습니다.
IRP
- 더 많은 세액공제와 노후 자금
- 주식을 70% 담을 수 있습니다.
- 예금, 채권을 섞은 자산배분 가능
퇴직금 받을 때 IRP 활용법
IRP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다녔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걸 IRP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세제 혜택과 또 다른 세제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퇴직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겠죠.
이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퇴직금과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야 할 세금이지만 내지 않고 함께 들어왔다고 해서 이연 퇴직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운용을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단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처음 10년 동안은 원래 정해진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을 해줍니다.
퇴사를 하고 받은 퇴직금을 한 번에 출금하지 말고 IRP에 그대로 두면서
운용을 해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쓰게 되면 세금을 30~40%를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연금저축과 IRP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연금저축도 개설해서 계속 운용하고 IRP도 개설해서 운용을 하고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 나오면 IRP로 목돈을 받고 또 열심히 개인저축을 하고 있다가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면 더 큰 돈이 IRP로 받게 되겠죠.
이 모든 노후 자산들을 계속 이 안에서 잘 굴려가면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모두 나의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쓰는 게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