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16.5% 기타소득세만 내면 자유롭게 인출을 할수 있지만, IRP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계좌를 해지해야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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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은 상품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매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로 여유자금을 계좌에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 선택할 때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옵션입니다.
연금저축은 현금, 연금펀드, ETF로 투자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입금하면 1년 내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펀드는 연금계좌에서만 매수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포트폴리오](https://zenith7103.co.kr/wp-content/uploads/2023/12/연금저축펀드.webp)
연금펀드 구별방법
-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 있다
- 펀드 이름 끝에 P,P-e, S-P
- 앱에서 연금펀드 메뉴에서 찾아도 됩니다.
연금저축에서는 파생형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IRP는 현금성 자산, 예금,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ELD, ELS, ETF,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IRP는 현금으로 입금하는 대신 매수를 해야 하며, 현금성 자산으로 사들인 후 CMA 계좌에 두어 MMDA라는 상품으로 운용이 됩니다.
IRP에서는 예금도 매수 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사의 상품을 공유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 외에도 원리금보장 상품인 ELD등을 매수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 예금과 우체국 예금이 선호되는 선택지입니다.
IRP는 연금저축에서 할 수 없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IRP에는 퇴직연금용 펀드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퇴직연금용 펀드 구별방법
- 연금 이름에 ‘퇴직연금’이 들어가 있다.
- 펀드 이름 끝에 C-Pe2, C-Re, C-PRe
- 앱에서 퇴직연금 메뉴에서 검색해도 됩니다.
ETF는 일부 퇴직연금에 적합하지 않은 종류의 ETF가 있습니다.
IRP에서 매수 할 없는 ETF
-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ETF
- 현물을 담은 ETF
연금저축에서는 매수 할 없고 IRP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은 예금이나 리츠는 IRP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IRP는 계좌 속에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되는 상품들과 채권형 ETF 이런것들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금을 입금을 했다면 70%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30%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다양한 ETF를 담은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 IRP: 원리금 보장상품을 담은 보수적 투자
따라서, 투자자의 선호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여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이연은 금융자산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미루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때는 15.4%의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15.4%를 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이 15.4%의 세금을 떼지 않고 수익이 생겼을 때 15.4%를 내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미루어줍니다.
안내는 것이 아니라 미루어주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하지 않고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3.3~5.5% 다소 세율이 낮은편이기 때문에 ‘저율과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 50대~60대는 5.5%
- 70대는 4.4%
- 80대는 3.3%
연금소득세를 보면 연금 수령을 늦게 하면 할수록 더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그걸 낼 때까지는 오랜 기간동안 세금을 안 내는 금액만큼 더 투자해서 더 큰 원금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준비는 길면 몇 십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조금씩 쌓이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나의 노후를 훨씬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