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차이점(계좌 개설, 한도설정, 세액공제)

연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합니다. 주로 알려진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와 IRP가 있습니다. 연금을 위한 금융상품에는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할 때는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대비하여 투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계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모두 연금계좌를 통해 운용되며,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펀드나 ETF 매수 가능: 두 계좌 모두 펀드나 ETF를 매수하여 투자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 노후자금으로 투자: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합니다.

즉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연금에 속하며, IRP는 세액공제가 아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저격연금에 속합니다.

세제적격연금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제비적격연금에는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출처- 우리은행)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증권사와 은행에서 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금상품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라는 세 글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IRP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중 하나로 DB, DC, IRP가 있습니다.

IRP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저축한 후 세액공제를 받은 다음,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연금저축과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두 계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태생적으로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계좌는 노후 준비를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거의 유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란 무엇인가요?

계좌 개설

연금저축과 IRP는 스마트폰을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나이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개설이 가능하며, 퇴직금 수용이나 개인 저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IRP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소득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다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소득이 있었는데 이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IRP는 퇴직금 받을 때랑 내 돈을 저축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을

하나의 계좌에서 처리하게 되는 계좌라는 것이 연금저축과 다른 점이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비교를 할 때의 IRP는 여기서 내 돈을 저축하는 용도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 스마트폰으로 개설 가능
  • 나이에 상관없이 개설 가능

IRP

  • 스마트폰으로 개설 가능
  •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 가능
  • 퇴직금 수용 또는 개인 저축용

입금할 때

저축금을 입금할 때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때에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입금된 금액은 집계되고, 한 해가 끝나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누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계좌 모두 자유 입금식으로 저축금을 넣을 수 있으며, 매달 입금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여간 입금 한도 합계는 180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1800만 원은 한명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한도이므로 연금저축과 IRP가 이 한도를 함께 공유합니다.

계좌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최대 18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이 한도를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 1개만 만들 수 있고,

연금저축 한도 100만 원짜리 3개+개인형 IRP 한도 200만원짜리 4개 이렇게 여러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도 설정

계좌 개설 시 한도 설정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실제로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넣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입한도를 넉넉하게 설정하여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900만 원과 IRP 900만 원을 개설하고,

추가로 계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 한 계좌의 한도를 낮추고 그 계좌로 개설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받을 때

저축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저축과 IRP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충분한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여야만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저축한도는 총 1800만 원까지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조금 다릅니다.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총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한도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금저축이 없는 사람이 IRP를 개설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을 저축한 사람이 IRP를 개설하면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출처- 우리은행)

세액공제는 표에 따라 13.2% 또는 16.5%의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많은걸 따지지 않고 딱 얼마 내면 얼마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제금액 자체가 상당히 큰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금계좌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아주 강하게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방금 알려드린 세액공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다가오는 가장 무서운 미래는 노인빈곤 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에는 세제혜택이 계속 커져만 가고요.

예전에 있던 다른 세제혜택 계좌들 중에서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는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재테크는 연금저축에 600만 원 채우고 IRP에 300만 원 채워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게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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