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서 중도인출방법, 담보대출, 연금해지,연금수령

연금저축과 IRP는 평생에 걸쳐 준비하는 중요한 노후 준비이며, 중도인출과 해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결정입니다. 두 가지 주요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

연금저축과 IRP는 서로 노후 준비를 하는 목표는 같지만 연금을 수령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 한다면 노후자금으로 나쁘진 않을거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투자시 수익률
연금저축과 IRP 투자시 수익률 (출처- 미래에셋 증권)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 해지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및 수익금은 세금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금 출금 시 16.5% 기타소득세 부과를 합니다.
  • 언제든지 다시 저축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다르게 나이와 관계 없이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 않지 않고 그 계좌에 0원이 될때까지는 출금을 해서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IRP의 중도인출

  • 일반적으로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황

  •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 무주택자의 전세 월세 보증금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근로자의 파산신고
  • 근로자의 개인회생
  • 천재지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은 IRP를 해지를 하게 되면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급하게 조금의 돈이 필요한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만큼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정말 아깝죠.

이런 면에서보면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IRP보다 더 유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은 결혼도 해야 되고 전세나 주택 구입도 해야 되어서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다보니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결혼도 했고 소득이 더 올라서 더 많은 저축금을 넣으면서 세액공제도 많이 받고 노후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중년층은 IRP가 더 유리할거 같습니다.

  • 연금저축: 목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 IRP: 더 많은 세액공제와 노후자금

대출 받을 때

연금저축과 IRP의 중요성은 해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기타 소득세인 16.5%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담보대출이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대출

  • 담보대출이 비교적 잘 됩니다.
  • 대형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
  • 한도는 입금액의 50~60%정도입니다.
  • 금리조건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해 보세요.

주의점

대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TF가 있으면 대출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반면 IRP는 대출이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자산을 축적하면 예상보다 상당한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따로 대출을 받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은 대출 사용에 있어서 훨씬 편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개설 및 한도설정

해지할 때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좌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5세가 되더라도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 형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지를 해야 합니다.

55세를 넘던 말던, 해지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랜 준비와 나이가 많다고 해도, 모아둔 자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최소 10년 동안 조금씩 사용하는 형태로 받아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지를 고려해야 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지하게 되면 계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자금이 들어 있게 됩니다.

  1.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내가 저축한 돈
  2.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내가 저축한 돈
  3. 투자로 생긴 수익금

해지 시에는 1번과 3번 자금에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자금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는 해마다 400만 원을, IRP에는 연금저축이 없을 경우 300만 원 또는 700만 원, 900만 원과 같이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서 납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분들에게는 2번 자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지를 할 때 대부분의 자금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실제로 많은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총급여납입한도세액공제 대상금액세액공제율세액공제액
연금저축+IRP연금저축IRP
근로소득(공제전)5500만원 이하1800만원600만원900만원16.5%148.5만원
5500만원 초과1800만원600만원900만원13.2%118.8만원
종합소득(공제후)4500만원 이하1800만원600만원900만원16.5%148.5만원
4500만원 초과1800만원600만원900만원13.2%118.8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연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를 받지만,

해지할 때는 얼마를 공제 받았던 상관없이 무조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해지 시에는 이전까지 받았던 혜택을 일정 부분 소실하는 개념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해지 시에납부하는 세금 간의 차이로 인해

일정의 패널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패널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는 웬만하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할 때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55세 이상이 되야 연금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5세 지나서 연금을 신청했다면 5년이 지나서 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니깐

연금수령을 최대한 늦게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연금수령
연금저축과 IRP 연금수령 (출처- 미래에셋 증권)

매달 조금씩 나오는 노후자금은 목돈으로 쌓여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나머지 목돈은 선택한 상품으로 계속 해서 운용됩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10년에서 20년과 같이 긴 기간이기 때문에

남은 목돈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노후자산이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만약 시장이 과거처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연금계좌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고려하여 어떤 계좌가 본인한테 잘 맞을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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