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2개 운용하여 절세하는 방법

연금저축계좌를 2개 이상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한개만 운용을 해도 연금 수령하기 전이나 후에 비과세인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데 여러개를 만들 때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여러 개 가질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2개 운용

연금저축계좌를 2개 이상 운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주로 연금 개시 후

추가 납입을 원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입니다.

연금 개시 후 추가 납입을 원하는 경우

한 번 연금을 개시하면 해당 계좌에는 더 이상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좌를 운용한다면, 첫 번째 계좌를 개시한 후에도

두 번째 계좌에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한 개의 계좌만 운용하면 연금을 개시했을 때 추가적으로 불입이 불가능하므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좌가 있다면, 첫 번째 계좌를 개시한 후에도

두 번째 계좌에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만들면 되는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수도 있습니다.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도 추가 납입은 바로 되지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부터 연금 개시가 되는 조건에 걸리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개설만 하고 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평가액이 클 경우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평가액이 클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여러개 만들면 좋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꾸준히 연금을 납입하면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연금저축계좌에는 세가지 돈이 들어있습니다.

구분과세여부비고
1순위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비과세연금개시 전이나 후에 인출 가능연간 연금수령액(1500만 원) 포함 안됩니다.
2순위퇴직금 원금퇴직소득세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3순위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연금소득세연금수령 내 5.5 ~ 3.3% 저율과세연간 연금수령액(1500만 원) 초과 시 연금수령액 전액에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6~45%)
운용수익, 배당수익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바로가기

연금을 개시 할 때 돈들은 인출 순서가 확정됩니다.

즉 연금이 개시하여 수령할 때 순서대로 인출이 되는데요.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계좌에 남아 있다면

퇴직금 원금과 세액공제 받은 원금은 먼저 개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노후연금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3~5% 저율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연금저축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출처- 기획재정부)

그러면 매년 3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을 하고

연금저축계좌가 1개인 경우와 2개인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고 매년 3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1개 보유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1개 보유를 하고 있고

매년 3000만 원씩 연금으로 인출할겁니다.

( 계좌 내에 각 돈은 순서대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4년차까지는 1순위에서 인출되고, 5년차부터는 3순위 인출됩니다.

1500만 원 초과 수령 시 3000만 원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3000만 원 – 495만 원(16.5%)=2505만 원 수령합니다.

연금저축계좌 2개 보유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2개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매년 3000만 원씩 연금으로 인출을 하고

첫 번째 계좌에서 1500만 원 인출 + 두 번째 계좌에서 1500만 원 인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계좌는 비과세 + 두 번째 계좌는 저율과세인 5.5%

계산을 하면

3000만 원 – 825000원(저율과세 5.5%)= 2917만 원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없고 매년 3000만 원씩 인출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1개인 경우

3000만 원의 16.5%= 495만 원

2505만 원 수령

연금저축계좌 2개인 경우

첫 번째 계좌: 1500만 원 저율과세로 인출을 합니다.

두 번째 계좌: 1500만 원 연금외 수령 인출합니다.

825000만 원(5.5%) + 2475000만 원= 330만 원

2670만 원 수령합니다.

만약 한 계좌에 모든 자금을 넣어 운용하게 되면,

총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계좌를 분리하여 두개로 운용을 할 경우,

한 계좌에서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계좌에서는 필요에 따라

일부만을 연금외 수령으로 인출하여 16.5%의 세금을 떼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좌를 2개로 운용하면,

한개 계좌로 모든 자금을 운용할 때와 비교하여

세금적인 부분에서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연금저축펀드계좌를 2개 이상이 있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개의 계좌에서는 모든 돈이 순서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이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여러 계좌를 보유할 경우, 연금을 언제 시작할지,

일부만 인출할지 등 선택할 수 있어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때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결론

연금 개시 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금 계좌가 개설된 후 5년이 지나야 개시가 가능하므로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계좌의 인출 순서는 각 재원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두 개 이상 운용하면 좋은 경우는

따라서, 연금 계좌 평가액이 많을 경우, 계좌를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개시 시점과 계좌별 인출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며, 향후에 선택지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연금 계좌 평가액이 적은 경우는 계좌가 하나든 두개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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