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만들기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확실한 노후 준비가 되며 우리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우리는 연금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람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에 아직까지도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반강제적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이 즉 정년퇴직은 거의 대부분이 55세에서 60세 정도일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절반이 노후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란 독립된 하나의 상품이며, 연말정산에서 세재혜택이 있는 건 연금저축 상품 단 하나 합니다. 그리고 운용사에 따라 상품이 달라지는데요.

  • 금융사에서 개설하면 연금저축신탁
  • 보험사에서 개설하면 연금저축보험
  •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연금저축펀드

하지만 세 가지다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가입 조건은 소득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1년 동안 내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이지만 연말정산 세재혜택은 600만 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사에 따라 다르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자유롭게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기가 있지만 그냥 납입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그 계좌에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 의무가 없으므로 1년에 600만 원 맞추려고 가입자 본인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16.5%이고, 5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13.2%입니다.

추가적인 공제를 받고 싶으면 IRP계좌를 함께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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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15.4% 이자 소득세를 바로 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자 부분들도 연금으로 나오게 되고 그때 연금 소득세를 납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연금 소득세는

  • 50대와 60대는 5.5%
  • 70대는 4.4%
  • 80대는 3.3%

소득세를 보게 되면 연금 신청을 늦게 할수록 좋을 거 같네요

연금수령은 언제 하나요?

가입자가 1년에 600만 원씩 계속 납입하게 되고 내가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납입해도 되고 이렇게 10년 정도 모으면 6000~7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20년을 넣으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연금저축 수령하는 방법
연금저축 수령하는 방법

이 목돈이 모아지면 이제 연금을 다 써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각 지점 창구에 가서 연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정률- 일정 비율로 수령
  • 정액- 일정 금액으로 수령

연금수령 신청을 할 때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금수령하는 방법 바로가기

어느 금융기관에 하는 게 좋은가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연금을 신청 후 타서 쓰는 거까지는 동일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이 계좌에 들어와 있는 이 돈들을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운용되는지의 차이입니다.

  • 은행- 연금저축신탁은 예금금리로 운용
  •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로 운용이 되며 본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모든 고객의 수익률이 다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금리도 높고 보험사의 공시이율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을 가입했지만 요즘엔 이런 확정 금리들이 너무 낮아져서 연금저축보험보다는 나의 노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맡기겠다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처음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가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해서 수익이 이정도 발생했습니다.

55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총 누적 금액의 16.5%만큼 사라집니다.

이럴 땐 차라리 납입을 정지하는 편이 더 나을 거 같아요

연금저축은 노후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세제혜택으로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저축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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