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소득기준 2억 원 상향, 지원대상,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4월 4일에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며 청년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로 대출 조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이 안 되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기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 받기 시작해서 예산이 소진이 되면 신청이 종료가 됩니다.

대출 예산은 27조 원으로 작년에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적은편이기에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1 주택자 대환대출만 가능합니다.

  • 연 소득 2억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LTV 70%, DTI 60% (생애최초 주택은 LTV 80%)까지 가능합니다.

단, DSR은 미적용입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최저 1.6% ~ 최고 3.3%까지 입니다.

이 부분은 대출상환기간과 소득 기준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 기준이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출처- 주택도시기금)

여기에서 중요한건 특례금리는 5년 동안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는 소득기준과 시중은행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8500만 원 이하: 0.55% 추가
  • 8500만 원 ~ 2억 원: 시중 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금리 적용

특례 금리 종료 후 적용금리

우대금리

1.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 5년 이상: 0.3%
  • 가입 기간 10년 이상: 0.4%
  • 가입 기간 15년 이상: 0.5%

2.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3. 2년 내 추가출산한 자녀 1명당 0.1%

4.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5. 전자계약 체결: 0.1%

청년을 위한 청년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준비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소득확인 서류
소득확인 서류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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