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주택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저금리로 대출하는 파격적인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연간 7만 가구의 주택을 출산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배경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실행 배경-저출산 역대 최대 수준 통계 수치
저출산 역대 최대 수준 통계 수치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거지원만 총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기본 방향
저출산 대책 기본 방향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달리 혼인과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 3.79억 원 이하

공급 물량

  • 연간 3만 호 수준 공급 추진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이 됩니다.
  • 생애최초와 신혼부부특별공급 시에 생애최초로 하는 사람이 출산하는 경우와 신혼부부도 출산하는 경우에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공급자격이 우선적으로 부여됩니다.
  •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들어간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 누가 출산을 하거나 임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선공급이 됩니다.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공급 물량

  • 연간 1만 호 수준 공급

※ 본인 월평균 소득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2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홈텍스 바로가기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출처- 국토교통부)
  • 기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저금리로 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입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출산 가구의 내 집마련 지원을 위해서 저금리의 구입 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 요건을 2배 수준 상향합니다.

※ 기존 7천만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대출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결정

대출 금리

  • 소득에 따라 1.63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특례금리 5년 연장 (최장 15년)

소득 한도

  • 폭 넓은 지원을 위해서 소득이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 기존 대출 대비 해서 원래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 한도가 낮았습니다.
  • 주택가액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
  • 대출한도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5.06억 원 이하)

정리하면 금리는 디딤돌대출 수준으로 저금리인데 소득이나 대출 조건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향이되었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출산을 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상품인 거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없는데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합니다.

※ 기존 신혼부부 6천 만원 → 1.3억 원 이하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대출 포함

소득 한도

  •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 보증금 기준 상향 (수도권 4억 원 → 5억 원)
  • 대출한도 3억 원 적용

대출 금리

  • 소득에 따라 1.1 ~ 3.0%
  • 특례금리 4년 적용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저출산 극복 주거지방안 과제별 추진 일정
저출산 극복 주거지방안 과제별 추진 일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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