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투자에 있어서 세금 문제가 항상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안낼 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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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
미국 주식을 절세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수도 있습니다.
미국주식에서 1년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250만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 있는 경우
미국 주식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손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1000만 원에서 비과세 구간인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를 양도소득세 1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손실을 활용하는 방법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1년 동안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도
이 수익 계산에 포함시키는 손익통산를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수익이 난 주식도 있겠지만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도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00만 원, 손실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손실금액-기본공제를 하면
1000-600-250= 150만 원에 대한 22%인 33만 원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손실 금액을 그대로 둔 양도소득세 165만 원에서 132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손실이 난 주식을 실제로 매도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어떤 사람은 손절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실나는 주식을 매도 후 즉시 같은 주식을 재매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평단가는 조정되지만,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Tax Loss Harvesting’이라고 하며, 금융 선진국에서도 널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손실이 없는 경우: 1년에 55만 원 혜택 챙기기
손실이 없더라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큰 수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익절 절략
1년에 250만 원씩 수익을 실현하고 바로 재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수익이 나면 원래 165만 원을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며,
매년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에도 이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주식 투자에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위에 제시된 방법들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있든 없든, 절세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투자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하는것도 좋지만 세금이나 낮 시간에 매매하기 편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투자해도 좋습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