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절세하는 2가지 방법

미국주식 투자에 있어서 세금 문제가 항상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안낼 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

미국 주식을 절세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수도 있습니다.

미국주식에서 1년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250만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 있는 경우

미국 주식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손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1000만 원에서 비과세 구간인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를 양도소득세 1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손실을 활용하는 방법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1년 동안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도

이 수익 계산에 포함시키는 손익통산를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수익이 난 주식도 있겠지만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도 있을겁니다.

미국주식 절세하는 방법
미국주식 절세하는 방법 (출처- 미래에셋 증권 메거진)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00만 원, 손실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손실금액-기본공제를 하면

1000-600-250= 150만 원에 대한 22%인 33만 원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손실 금액을 그대로 둔 양도소득세 165만 원에서 132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기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손실이 난 주식을 실제로 매도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어떤 사람은 손절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실나는 주식을 매도 후 즉시 같은 주식을 재매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평단가는 조정되지만,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Tax Loss Harvesting’이라고 하며, 금융 선진국에서도 널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손실이 없는 경우: 1년에 55만 원 혜택 챙기기

손실이 없더라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큰 수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익절 절략

1년에 250만 원씩 수익을 실현하고 바로 재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수익이 나면 원래 165만 원을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며,

매년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에도 이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주식 투자에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위에 제시된 방법들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있든 없든, 절세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투자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하는것도 좋지만 세금이나 낮 시간에 매매하기 편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투자해도 좋습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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