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40만원 인상

2024년도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5.2% 인상되어 신청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959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죠. 지금 바로 이 중요한 변화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적연금 제도로, 은퇴 후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 완화 및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상향 보도자료
기초연금 상향 보도자료

2024년 기초연금 새로운 선정 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변경

구분2023년2024년증가액
단독가구202만 원213만 원+11만 원(5.3%)
부부가구323.2만 원340.8만 원+17.6만 원

2024년 기초연금액

구분2023년2023년 8월2024년 1월
단독가구323180원334000원334810원
부부가구517080원534400원535680원

인상된 선정 기준액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0만 원
  •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가구 월 2,35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 기준: 4,000만 원(배기량 기준 삭제)

기초연금 인상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전년 대비 5.2% 인상되었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1959년생분들께서 올해 만 65세 생신을 맞이하므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기초연금 신청하러가기

신청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국적 및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은 분들(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6월 15일 생일이신 분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결정 절차와 통지 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가구 유형
기초연금 모의계산 가구 유형

기초연금의 지급 결정 절차와 통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결정 절차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밝히고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가능합니다.

통지 방법

  •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별도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 서비스를 통해 통지가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부부의 경우는 수급자 부부가 모두 동의 할 경우, 한쪽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세,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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