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금액(1인당 100만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해야 할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2024년부터는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그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개로 나누어집니다.

구분정기신청하반기 신청(반기)상반기 신청(반기)
신청기간2024년 5월1일~31일2024년 3월 1일~ 15일2024년 9월 1일~15일
지급일2024년 8월 말 ~ 9월2024년 6월 중2024년 12월 지급
소득기준2023년 총 소득2023년 7월 ~12월 근로소득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쉽게 설명하면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
  •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각각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두번 나누어서 지급

기한 후 신청

5월에 정기신청기간을 놓친분들은 6월~11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95%만 지급)

구분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신청 3개월 후 지급
소득기준2023년 총 소득

신청방법

정기 신청기간에는 ARS 전화,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출처- 국세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

신청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손택스 신청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앱 다운로드

3. 홈택스 신청

신청 대상자가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위의 3번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신청대상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으로는 한 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 구성의 정의

소득기준

가구원 구성연간 총소득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재산기준

2024년 6월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의 소유 재산 총 합이 2억 4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소유재산
  • 토지와 건축물
  • 승용차
  • 금융재산
  • 주택
  • 전세보증금
  • 골프회원권

오늘은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금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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