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장점과 단점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개설하는 이유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노후 준비가 있습니다.

개인형 IRP
개인형 IRP

개인형 IRP 운용 및 가입 상품

IRP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가입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년에 900만 원 이내로 자유납입 또는 적립식으로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할 때마다 그 돈으로 펀드나 예금이나 ETF 등 매수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상품처럼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대부분 원금 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이 있습니다.

MMDA, 예금, ELB, 연금펀드, ETF가 있으며, 주식형 자산은 70%로 제한되며 이를 잘 활용하여 IRP 계좌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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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납입 한도

현재 소득세법에 의하면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연간 3000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현재 총 1800만 원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600만 원 한도를 포함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연금저축계좌가 있고 거기에 600만 원을 납입을 하고 있다면 IRP에는 300만 원으로 세팅을 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거의 같고 한도가 900만 원으로 최대 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IRP의 장점과 단점

IRP의 장점

  • 연금저축에 비해 세제혜택을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 보장형 상품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RP의 단점

  • 퇴직연금 수수료가 발생(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 중도 해지 시 16.5% 기타 소득세 부과(연금저축과 같음)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 세제혜택이 600만 원이 충분하거나 주식으로 100% 채워서 하고 싶으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면 되고, 연금저축보다는 세제혜택을 더 받고 예금과 주식형 펀드를 섞어서 하고 싶으면 IRP로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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