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방법

개인연금저축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나 1년 동안 1800만 원 저축 가능한 연금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계좌의 종류는 다르지만 노후준비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 한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1800만 원의 한도를 여러 개의 연금저축 또는 IR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00만 원 짜리 한도의 연금저축을 하나만 만들 수 있고 또는 타 은행 연금에 200만 원 또 다른 은행 IRP에 500만 원 타 증권 IRP에 500만 원 타 증권 연금저축에 300만 원 그리고 나중을 위해 남겨 놓은 한도 3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로 나누어두는 경우 어디에 넣든 간에 1년 동안 저축한 것들이 다 합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굳이 여러 개로 하면 좋은 점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내가 세액공제를 받기 원하는 것은 그냥 두고 안 받고 싶은 것들은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만약에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해야 할 때 여러 개중에 하나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활용도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갠다는 것이 그렇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방법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한도 설정

연금저축을 먼저 개설하든 IRP를 먼저 개설하든 한도는 900만 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개설한 것 말고 나머지를 언제 어떤 이유로 또 개설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900만 원 IRP 900만 원 한도를 설정해 놓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저축 가능한 한도 900만 원에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이고, IRP는 저축 가능한 한도 900만 원에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넘도록 저축하면 그 돈은 시간이 지나도 중도출금이 가능하고 아무런 세금을 떼지 않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연금저축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아쉽게도 IRP는 중도출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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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넘치도록 놓으면 그 돈만큼은 세액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연금저축의 가장 큰 제약이 묶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중도출금이 아무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타 소득세

돈이 급해서 계좌 자체를 해지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만큼은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13.2% 또는 16.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는 대신 해지를 할 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냅니다.

이름은 세금이지만 사실상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뱉어내는 개념입니다.

13.2%를 받았던 사람은 더 많이 뱉어내고 16.2%를 받았던 사람은 받은 만큼 뱉어내는 페널티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안 받은 부분이 나중에 연금으로 나올 때는 연금 소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급하면 출금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 없이 쭉 가지고 가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이 아주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원금이 얼마가 되었던 그로 인해 생겨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은 그대로 누립니다.

앞에 언급한 것들은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돈 그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는 건데 왜 지금 넣어야 되지?

그 해답은 수익금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시장은 들쭉날쭉하지만 연금은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누적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이연을 해준 것이 상당히 큰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사적연금 1200만 원 한도에 포함이 안된다.

연금을 수령할 때 사적연금 1200만 원의 한도에 포함이 안됩니다.

우리가 연금을 배우다 보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사적연금을 1200만 원 넘게 수령했을 때 그 금액 전체가 연금 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연금 소득세는 3.3~5.5%이지만 종합소득세는 6.6~49.5%의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보다 종합소득세가 불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최대한 1년 동안 1200만 원 넘지 않도록 받습니다.

그러니깐 모아놓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연금수령이 기간을 확 늘려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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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사적연금은 12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한도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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