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단순하게 서로가 필요해서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끼리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함부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호 간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서로가 필요해서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세금이 나갈 때 참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나와버린 세금을 안내면 범법이 되어버리니 억울해도 낼 수밖에 없죠.

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쓸데없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무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공짜로 돈을 받았으면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내가 받은 돈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증여세율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
10억 원 이하30%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증여세 과세표준

이렇게 1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세율을 부과해서 증여세가 결정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법 제 46조를 보면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마음껏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지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생활비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없이 가족 간 계좌이체 하는 방법

비과세가 되는 생활비

  •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대상자에게 주는 형태
  • 생활비로 재산 취득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필요할 때마다 입금을 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되는 축의금

  • 부모가 받은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 소유
  • 부모가 받은 축의금으로 재산 축적을 하면 안 됩니다.
  • 신랑, 신부의 하객이 대신 전달해 주었다면 방명록 같은 증빙 자료로 보관을 하는게 좋습니다.

증여세 안내는 방법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중 대표적으로 중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 대상공제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기준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이고, 직계존속이 미성년이라면 2천만 원입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을 다 합한 총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깐 10년 동안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두 번에 걸쳐 계좌이체 해주었다고 가정을 해볼께요.

증여세 계산기

처음 계좌이체 한 돈은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체한 돈은 이미 5천만 원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좌이체 한 돈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조심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요즘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돈을 보내줄 테니 자녀들에게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가족 간 계좌이체도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물건을 구매할 때 나오는 신용카드 내역이라든지 현금영수증 기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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