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저축은 노후에 주택 구입 또는 유지를 위한 자금을 저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과 주택 구입 목적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노후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역모기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저축은 주택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연금은 연령이 같은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주택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은 어느 지점이 정점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집값이 올랐다면 망설이지 않고 한 해라도 빨리 수령하는 게 이득입니다.
또한 가입연령이 높으면 주택연금 지급 방식을 ‘확정 기간 지급 방식’으로 선택하거나 지급유형을 ‘전후후박형’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연금수령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확정 기간 지급 방식- 매달 일정한 금액을 계속 수령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방식- 최초 10년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수령금액이 기존의 70% 수준으로 줄어드는 방식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전후후박형을 추천드립니다.

주택 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환하고 가입하라.
주택에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인출제도를 통해 총 연금 지급액 중 일정 금액을 일시에 인출하여
주택 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매달 주택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3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종신지급되는 연금액은 92만 원입니다.
만약에 해당 주택에 3천 만원 주택 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연금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집값의 10%가 대출이므로 92만 원의 10%인 92000원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8% 삭감된 7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출금액을 미리 국가가 미리 상환해 준 것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여유자금이 있다면 주택연금 인출제도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는 것보다
개인 스스로 상환한 후 담보대출이 없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월세까지 받는 일석이조
연금에 가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놓을 수 없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금 가입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임대가 가능하므로 대상이 된다면 활용해 보세요
먼저 주택의 일부(공실)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을 임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실거주예외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동의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주택 전부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
-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 관공서에 의해 격리, 수용, 수감된 경우
- 기타 개인적인 특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거래가 힘든 외곽의 주택은 반드시 주택연금을 가입하라.
고령화로 인해 도심 집중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외곽 또는 시골 지역의 인구감소입니다.
도심을 제외한 외곽 지역의 주택은 지금도 거래가 쉽지 않지만 앞으로 더욱 거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노부부가 살고 있는 외곽의 주택은 노부부가 사망한 이후에는 거주할 사람도 없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주택을 자산화,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모든 주택이 가입 가능하므로 거래가 되지 않는 주택이라도 연금으로 받아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주택연금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부부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100% 승계되는 것이죠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지급 또한 안정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정책 내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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