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종합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신용카드공제에서 발생한 소득공제 가능한 비용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을려면 일단 홈택스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공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을 감소시켜 세금을 줄이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게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는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의 일종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가족 구성원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양도소득+퇴직소득+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연령요건: 만 나이로 20세 이하 이거나 60세 이상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기본공제 요건
기본 공제 요건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요건

연령요건은 만 20세 이하인 자녀 또는 60세 이상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요건과 마찬가지로 1년에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거나 근로소득이 연간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에서 근로자 본인인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만을 고려하고 연령요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야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예외조건

  • 배우자의 존속과 형제자매 공제대상
  • 재혼으로 인한 부양가족 공제대상
  •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별거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취학, 질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요건만 고려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팁으로는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주므로

남편 소득이 8천만 원을 벌고 배우자가 4천만 원을 벌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신용카드 공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혜택이 가장 큽니다.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80% 상향
  • 도서, 공연 30%
  • 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예를 들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년 동안 신용카드를 1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5천만원의 25프로면 1250만 원입니다.

25%인 1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실적혜택을 다 받으시고 그 이후엔 현금과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연말정산 대상자이고 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로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알아본 소득요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 자녀가 대학교 4학년이면 인적공제는 안되지만 연령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요건이 맞으면 신용카드 공제는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약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손의료 보험금은 제외되며, 산후조리 비용 (1회 200만 원)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둘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본 전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에서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최대한도는 700만 원이며, 이 한도는 기타 의료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 진찰 및 진료
  • 질병 예방을 위한 병원비
  •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
  • 장애인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즈렌즈 구입 (1인당 50만 원 한도)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공제 제외 대상 항목

  • 성형수술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 미용을 위한 비용

부모님의 의료비를 내가 결제를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보험료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저축성 보험은 인정이 않되고 보장성과 장애인 전용 보험료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고려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요건만 제외됩니다.

만약 보험을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를 미리 내 명의로 변경하는게 좋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
  •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을 받을 때 세대주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 전세대출은 세대주가 가능하며, 세대원은 반드시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같은 세대주나 세대원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여야 하며, 연말에는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인적공제에서는 배우자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인정이 되며, 직계존속과 같은 경우에도 생활을 함께하고 형편에 따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세대원의 조건으로는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고, 세대원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은 공제가 많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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