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2024년에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받은 급여에서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실제로 내야 될 세금과 비교를 해서
너무 많이 납부를 해서 다시 돌려주는게 환급이고, 세금을 덜 내서 추가로 더 내야하는 것이 징수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이 낮아지면 세율이 낮아져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 소득이 적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종류

그럼 먼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공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비용을 감면해 주는 공제로, 한 사람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간 소비 항목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및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 총 급여가 4천 만원이라고 하면 신용카드로 1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사용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00만원을 사용하면 10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는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무조건 많이 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용카드 공제가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신용카드를 총급여액의 25%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 총 납입액 300만 원 한도의 40% 공제
마무리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 사항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세금 환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번주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