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 개념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과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 (총 급여 – 소득공제 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
- 세액공제: 최종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항목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활용하면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금액부터 소득공제 가능
예를 들면 총 급여액 5,000만 원 받는 근로자면 12,500,000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영화: 40%
공제 한도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로 30%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먼저 25%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결제 혜택으로 인한 포인트 적립 때문입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300만 원을 납입을 했다면
300만 원 X 40%= 120만 원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최대 120만 원 (300만 원 납입 기준)
2025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회사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12월 말에 반드시 1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받은 담보대출
세액공제 항목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중에서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 3만 포인트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제출 서류는 없고,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신고되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를 하고 답례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액은 개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청년(15~34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 감면율: 70% (청년 90%)
- 한도: 연간 200만 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제출 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5를 초과한 금액부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2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4,000만 원의 3%는 120만 원
- 초과한 금액은 80만 원
그럼 80만 원 x 15%= 12만 원
그래서 12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 진찰 및 진료
- 질병 예방을 위한 병원비
-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
- 장애인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즈렌즈 구입 (1인당 50만 원 한도)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공제 제외 대상 항목
- 성형수술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 미용을 위한 비용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니깐 유의하세요.
특별 세액공제 한도(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납부한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17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월세액의 15% (150만 원)
공제 대상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월세 납입 증빙서류
연금계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IRP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마무리
연말정산은 제대로 준비하면 예상보다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주택청약저축, 의료비, 월세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작은 차이가 큰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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