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납입을 하는데 회사가 미리 세금을 우리를 대신 해서 납부를 해주었습니다.
- 예납적 원천징수- 미리 납부함(기납부세액)
- 완납적 원천징수- 납부완료함(분리과세)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납부액
일용직 근로자는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이 되어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내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에 신고하지 말고 연말정산으로 끝내는겁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5월에 정산하지 말고 2월에 미리 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대략적으로 매달 소득세 5만 원씩 12개월 동안 6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 했어요.
소득에서 상여금을 더 받을지 연봉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월이 다 끝내야 세금 계산을 알 수 있습니다.
2월이 되면
실제 총액- 근로소득공제= 총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계산해서 나온 총 결정세액이 2022년에 1년 동안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60만 원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
이게 연말정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총 결정세액 5,331,077원- 기납부세액 6,508,350원= 1,177,270원
원래 내야 될 세금이 5,331,077원인데 작년 1년 동안 소득세를 6,508,350원을 미리 냈으니
1,177,270원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환급
-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정산하고
다른 사업소득은 5월 30일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2월에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사업소득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계산을 해서 총 결정세액이 나오면 5월에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계산을 다해서 환급을 받았거나 추가납부를 했다면
내가 세금을 낸 건 총 결정세액이 되는 겁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총 결정세액은 이미 다 낸 세금이므로
총 결정세액(연말정산) – 기납부세액(합산신고)=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2022년 1월에 입사하고 12월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의 담당자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다니면서 매달 5만 원씩 8개월 동안 4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2월에 없기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8월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에 대한 정보들을 1월에 홈텍스에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는 그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자료를 입력하는 겁니다.
-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총 결정세액
이 부분을 퇴사할 때 계산 해야 합니다.
12월이 끝나면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기 때문이죠.
재취업을 한 경우
중도퇴사자의 다른 경우는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로 이직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회사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B회사는 A회사꺼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총 결정세액
- 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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