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보험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실손보험이 무엇이고, 가입하면 어떤 보장을 받는지 그리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과 실손보험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 실비 보험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 통원, 약값,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내가 낸 병원비 이상으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100만 원 이상으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비를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내가 내야 하는 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병원비라고 하면 그중에서 70~80만 원 정도를 보장해 줍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병원비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나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고 병원비를 청구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비를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 보장을 받은 경우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비는 보험회사별로 보장이 다 똑같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로 가입하세요.
실손보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2018년 4월 이전에는 종합보험에 실비를 끼워서 판매하는 경우가 가능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실비보험에 다른 특약을 넣지 못하고 실비 하나만 가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실손은 무조건 단독으로 가입해야 돼서 다른 암 진단비나 수술비 등의 특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만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잘 안받아주고 실비랑 종합보험을 같이 가입해야 잘 받아준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을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내가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거나 입원이나 수술을 했다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잘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계약 전에 알릴 의무라고 해서 최근에 병원에 갔거나 입원이나 수술을 했으면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고 약을 먹고 있는 경우도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주면 보험사는 가입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증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올려서 받거나 특정 부위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부담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웬만하면 병원에 가기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가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갱신형
갱신형은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1년 갱신형인데 1년마다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보통은 나이를 먹으면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장을 받는 동안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을 하면 나중에는 갈아타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몇 년에 한 번씩 보장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게 되면 5년 후에는 그때 판매되는 실손보험로 갈아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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