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신혼부부에게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소득부분과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임자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확대하였고,
확대된 혜택은 7월 30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선된 사항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 개선된 사항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 연 소득 한도 완화: 부부합산 9700만 원 →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 이자지원 금리 확대: 평균 1.2% 지원 → 평균 2% 지원
-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최대 0.6%(자녀 당 0.2%) → 최대 1.5%(자녀당 0.5%)
- 협약은행 가산금리: 1.6% → 1.45%(0.15% 인하)
- 반환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뜨는게 연 소득 한도 상향입니다.
자녀 출산과 상관 없이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청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민 또는 서울 전입 예정자
- 현재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전세집을 구한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이라면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예정
3.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4. 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에 미 포함(단,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불가능)
-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면 대출 실행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증을 제출하여 주택 처분 사실 입증
5.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
- 서울시 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익복지주택
- 건축물 대상 상 주택이 아닌 곳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협약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의 대출한도를 알아보고,대출한도를 감안해서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추천서 발급하여 출력한 다음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출 진행절차
1.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한다
2. 대출한도를 감안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서울 주거 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4. 서울 주거 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5. 은행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6. 대출 실행을 하고 입주를 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하실 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배우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호부부는 예식장 증빙서류)
- 계약금 지급 영수증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
- 그 외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융자 취급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대출 기간 및 한도
대출 기간
-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90%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자 지원
이자 지원은 최대 4.5%의 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은 연 소득 기준 이자 지원금과 추가 이자 지원 금리로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기준 이자 지원 금리(최장 4년)

추가 이자 지원 금리
추가 이자 지원 금리는 예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로 나누어집니다.
예비 신혼부부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0.2% 추가 지원
-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연장 시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
- 자녀 한명 당 0.5% 이자를 지원해주며, 최대 1.5%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대출 시 임신 중인 경우에도 1자녀로 인정
- 재계약 시 자녀가 늘어나면 지원도 늘어납니다.
- 만 19세가 넘는 자녀는 이자 지원 적용이 안됩니다.

단, 예비 신혼부부 이자 지원과 다자녀가구의 이자 지원은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 중인 예비 신혼부부라면 0.2%의 이자 지원만 받을 수 있는거죠.
최초 대출 시에는 임신 중인 경우에도 1자녀로 인정이 되었는데,
재계약을 할 때 자녀 한 명에 임신을 한 상태라면 1.0% 지원을 받는게 아니라
0.5%의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에 거주할 예정이거나 거주하고 싶은 신혼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전세대출 상품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이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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