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제도인데요.
전세 사기 걱정도 없고 시세의 80%이하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7월, 11월에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란?
장기전세주택2는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반값 전세로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전세는 임대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세 사기 위험도 있지만,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라 안전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추가 혜택
- 자녀 1명 출산 시 → 재계약 시 소득, 자산 심사 면제
- 자녀 2명 출산 시 → 최대 20년 거주 후 시세 90%로 매입 가능
- 자녀 3명 출산 시 → 시세 80% 가격을 매입 가능
하지만 우선매수청구권(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 있다고 해도 내 집보다는 장기 거주하면서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활용법입니다.
입주 자격 및 추가 혜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 확인 방법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 신청 후 내역 확인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서류(해당자만 제출)
- 예비 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 공동신청확인서
- 임신 중: 임신진단서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 자격
장기전세주택2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최근 5년 이내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자
- 소득 기준 충족 (전용면적 60㎡ 이하/초과 여부에 따라 다름)
혼인 상태에 따른 신청 조건
- 신혼부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 1명으로 인정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선정 기준에 가점이 기준이 되는데요.
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합산 서울시 10년 이상 거주
- 부부 합산 청약 120회 이상 납입

소득기준표는 다음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60㎡ 초과

60㎡ 이하

마무리
요즘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사기보다는, 정기전세주택2(미리내집)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청약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에서 반값 전세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 제도,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신혼부부라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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