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금액,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조건에 맞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신청: 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 2024년 상반기신청: 9월 1일 ~ 9월 15일

보기 쉽게 표로 그려보겠습니다.

구분정기 신청24년 상반기 신청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24년 5월 1일 ~ 5월 31일24년 9월 1일 ~ 9월 15일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2024년 9월 중2024년 12월 중신청 후 3개월 후 지급
소득기준2023년 총 소득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2023년 총 소득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출처- 국세청)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방법

1544-9944 전화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홈택스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 →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선택

PC

홈택스 메인화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나누어지며 그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개정된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 원 미만), 배우자 급역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 포함)
  • 주택+토지+ 자동차 등 포함

지급 금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계산 방법 및 감액되는 경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계산방법 및 감액되는 경우

감액 되는 경우

  •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95% 지급
  • 소득세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을 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소득과 재산의 조건을 반영하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확대 (출처- 국세청)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 기준이 확대되어

약 47만 가구가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소득 요건 상향: 7천만 원 미만
  • 최대 지급금액 상향: 100만 원

신청 기간

구분정기신청상반기 신청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24년 5월 1일 ~ 5월 31일24년 9월 1일 ~ 9월 15일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2024년 8월 중2024년 12월신청 후 3개월 후
소득기준2023년 총 소득2024년 1월 ~ 6월 근로소득2023년 총 소득

모의 계산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얼만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 되어 작년에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못 받았던 분들도 올해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원금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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